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6-10 시행 2024-06-1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생활문화센터 시설 대관 사용료

구 분 (시설면적)기 준금 액(원)비 고
소모임실 (8~10㎡)1회 1시간무료○ 1일 최대 4시간
배 움 실 (39.92㎡)1회 1시간5,000○ 1일 최대 4시간
동아리실 (30.87㎡)1회 1시간5,000○ 1일 최대 4시간
마루공간 (59.92㎡)1회 1시간5,000○ 1일 최대 4시간
음 악 실 (57.51㎡)1회 1시간5,000○ 1일 최대 4시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6.10.>
생활문화센터 시설 대관 사용료(제7조 관련)

별지 제1호~제2호

신 청 인단 체 명전화번호자
신 청 인단 체 명전화번호H‧P
신 청 인대표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청사항시 설 명
신청사항사용목적 (용 도)
신청사항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
신청사항변경신청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
신청사항변경신청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
사 용 료사 용 료
기 타 서 류기 타 서 류1. 행사(공연, 전시)계획서 1부 2. 행사(공연, 전시)팜플렛 1부1. 행사(공연, 전시)계획서 1부 2. 행사(공연, 전시)팜플렛 1부1. 행사(공연, 전시)계획서 1부 2. 행사(공연, 전시)팜플렛 1부1. 행사(공연, 전시)계획서 1부 2. 행사(공연, 전시)팜플렛 1부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날인, 무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날인, 무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날인, 무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날인, 무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날인, 무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날인, 무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작 품 명규 격작 가 인 적 사 항작 가 인 적 사 항작 가 인 적 사 항작 가 인 적 사 항비 고
작 품 명규 격작 가 명주 소현 직연 락 처비 고
신 청 인 주소 : 성명 :신 청 인 주소 : 성명 :신 청 인 주소 : 성명 :신 청 인 주소 : 성명 :신 청 인 주소 : 성명 :신 청 인 주소 : 성명 :신 청 인 주소 : 성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작 품 목 록

[별표2]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

감 면 기 준감면비율
1. 울산광역시 중구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프로그램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10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50%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14.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 소지자(본인에 한함) 15.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16.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울산광역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제8조 관련)

 1. 중복감면은 실시하지 않음
 2. 별도 예약시스템 내 선 결제 후 현장 방문 시 증빙서류(신분증 등) 지참필수, 
 미 지참시 현장에서 추가결제

[별표3] 생활문화센터 사용료의 반환 기준

반환기준반환금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생활문화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2일전 취소신청을 한 경우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신청을 한 경우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80% 반환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신청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반환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료의 반환 기준(제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161(옥교동)에 둔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 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3. 영화,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시설의 사용)

제4조(시설의 사용)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신청서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거나 별도의 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6.10.>② 사용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할 수 있으며, 운영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1. 사업계획서(프로그램)2. 사용자의 공연, 전시경력 등3. 법령상의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6.10.>③ 사용 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 순에 따른다. <개정 2024.6.10.>

제5조(사용의 제한)

제5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 유지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3. 신청자가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사용이 취소된 적이 있을 경우4. 종교ㆍ정치ㆍ노동 등 집회행위 또는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5. 상습적 사용허가 취소 또는 안전관리를 준수하지 아니한 단체나 개인일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계법령 또는 설치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사용의 취소 등)

제6조(사용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관계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2.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한 때4.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견된 때5.「공연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때6.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② 구청장은 제1항의 취소 등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6.10.>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제7조에 따른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4.6.10.>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생활문화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3. 시설의 사용을 예약한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4.6.10.>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6.10.>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6.10.>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6.10.>

제13조(운영요원)

제13조(운영요원)① 구청장은 센터 관리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② 자원봉사자는 희망자를 신청 받아 자료정리, 장비운영,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구청장은 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문화창작 활동,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외래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이용시간)

제14조(이용시간)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평일(화요일~금요일) : 10:00 ~ 21:002. 토요일 ~ 일요일 : 10:00 ~ 18:00

제15조(휴관)

제15조(휴관)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개정 2024.6.10.>3. 자료의 정리 등 특수한 사정으로 휴관이 불가피 할 때4. 삭제 <2024.6.10.>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센터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구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4.6.10.>

제16조(운영의 위탁)

제16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지원)

제17조(지원)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생활문화센터의 사용, 위탁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에 따른다.<개정 2020.8.3.>

제19조

제19조 삭제 <2024.6.10.>

상위법 근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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