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1-07 시행 2022-11-0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제4호 서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아동은 겨울방학 급식지원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아동은 겨울방학 급식지원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아동은 겨울방학 급식지원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아동은 겨울방학 급식지원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아동은 겨울방학 급식지원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추천)자신청(추천)자성명아동관의 관계아동관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추천)자신청(추천)자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성명관계관계동거여부동거여부동거여부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직업(구체적으로)월수입(평균)월수입(평균)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대상아동 1대상아동 1성명성별 [ ] 남 [ ] 여성별 [ ] 남 [ ] 여[ ]취학 [ ]미취학[ ]취학 [ ]미취학[ ]취학 [ ]미취학
대상아동 1대상아동 1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1대상아동 1주소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
대상아동 2대상아동 2성명성명성별 [ ] 남 [ ] 여성별 [ ] 남 [ ] 여[ ] 취학 [ ]미취학[ ] 취학 [ ]미취학
대상아동 2대상아동 2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2대상아동 2주소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
신청 (추천) 의견신청(추천)사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아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아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아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아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아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아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신청 (추천) 의견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신청 (추천) 의견희망 급식 방법[ ]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아동급식 카드사용 여부[ ] 사용 [ ] 미사용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자(보호자)신청자(보호자)성명성명아동과의 관계아동과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지원결정 대상 1지원결정 대상 1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급식제공기관급식제공기관급식제공기관
지원결정 대상 1지원결정 대상 1지원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지원결정 대상 1지원결정 대상 1급식지원 유형※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지원결정 대상 1지원결정 대상 1급식지원 방법[ ]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아동급식 카드사용 여부[ ] 사용 [ ] 미사용
지원결정 대상 2지원결정 대상 2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급식제공기관급식제공기관급식제공기관
지원결정 대상 2지원결정 대상 2지원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지원결정 대상 2지원결정 대상 2급식지원 유형※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지원결정 대상 2지원결정 대상 2급식지원 방법[ ]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아동급식 카드사용 여부[ ] 사용 [ ] 미사용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 ・ 심의한 결과 위 아동이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인)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 ・ 심의한 결과 위 아동이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인)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 ・ 심의한 결과 위 아동이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인)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 ・ 심의한 결과 위 아동이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인)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 ・ 심의한 결과 위 아동이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인)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 ・ 심의한 결과 위 아동이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인)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 ・ 심의한 결과 위 아동이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인)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 ・ 심의한 결과 위 아동이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인)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 ・ 심의한 결과 위 아동이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인)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자(보호자)성명성명아동과의 관계생년월일
부적합 대상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부적합 대상부적합 사유[ ] 선정기준 부적합 ( ) [ ] 식사차려 줄 가족 있음 [ ] 가족 및 본인 거부 [ ] 급식방법 기피 [ ] 기타 ( )[ ] 선정기준 부적합 ( ) [ ] 식사차려 줄 가족 있음 [ ] 가족 및 본인 거부 [ ] 급식방법 기피 [ ] 기타 ( )[ ] 선정기준 부적합 ( ) [ ] 식사차려 줄 가족 있음 [ ] 가족 및 본인 거부 [ ] 급식방법 기피 [ ] 기타 ( )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 ・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아동급식지원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3. 이후 가정 및 아동의 여건 변화로 급식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원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인)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 ・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아동급식지원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3. 이후 가정 및 아동의 여건 변화로 급식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원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인)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 ・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아동급식지원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3. 이후 가정 및 아동의 여건 변화로 급식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원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인)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 ・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아동급식지원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3. 이후 가정 및 아동의 여건 변화로 급식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원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인)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 ・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아동급식지원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3. 이후 가정 및 아동의 여건 변화로 급식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원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인)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0일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아동과의 관계아동과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부적합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적합 결정이 있음을 안 날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부적합 내용 및 통지된 사항부적합 내용 및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 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 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 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 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 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 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 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 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안 내처리기간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첨부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과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결식우려”란 보호자가 근로, 질병ㆍ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 또는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3. “지역아동센터”란「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말한다.4. “사회복지관”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아동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4.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7. 지역아동센터 또는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라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아동9.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각 호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제4조(지원 방법)

제4조(지원 방법)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2. 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지원4. 식재료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게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과 비슷하게 급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 안내)

제5조(지원 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른 신청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중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 또는 그 보호자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2.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3. 통장4. 담당 공무원

제7조(지원 대상자 선정)

제7조(지원 대상자 선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 여부를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1. 제3조제1호부터 제7호에 따른 대상자는 공적자료 또는 증빙서류 확인2. 제3조제8호에 따른 대상자는 제9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급식위원회 심의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아동급식 지원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③ 구청장은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아동급식 지원 부적합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① 제7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아동급식위원회 기능)

제9조(아동급식위원회 기능)①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결정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관리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은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0조(아동급식지킴이 운영)

제10조(아동급식지킴이 운영)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급식의 영양ㆍ위생 등에 대한 점검 및 감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통장 또는 자원봉사자2. 학부모3. 교사4. 영양사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참여하는 단체 또는 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를 검사한 결과, 그 경비를 지원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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