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3-29 시행 2021-03-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1.3.29.>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중구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29>1. 울산광역시 중구민을 위한 정기 및 수시공연2. 일반문화행사 및 기념행사 지원 공연3. 공공예술단체 및 민간예술단체 예술단과의 협연4. 그 밖에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 참여 등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울산광역시 중구예술단장(이하 “예술단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된다.<개정 2014.12.29>② 예술단은 다음 각 호의 예술단체로 구성하며, 각 예술단체에는 단장을 둘 수 있다.1. 울산광역시 중구여성합창단(이하 “여성합창단”이라 한다)<개정 2014.12.29>2. 울산광역시 중구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5.10.28>3. 울산광역시 중구심포니오케스트라(이하 “심포니오케스트라”라 한다)<개정 2014.12.29>4. <삭제 2021.3.29.>③ 각 예술단체에는 단장,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를 포함한 50명 이내 단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예술단장 등의 직무)

제4조(예술단장 등의 직무) ① 예술단장은 연간 공연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② 예술단장은 각 예술단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③ 단장은 각 단체의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이하 “지휘자 등” 이라 한다)를 관리한다.

제5조(단원 등의 선발 및 자격)

제5조(단원 등의 선발 및 자격) ① 단장, 지휘자 등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선발하며, 반주자, 트레이너 선발 시에는 지휘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② 단원은 실기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③ 여성합창단, 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전문인을 단원으로 선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6.11.7><개정 2021.3.29.>④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은 구 소재 초등·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구에 주소를 둔 초등·중학생이어야 한다.<개정 2015.10.28><개정 2021.3.29.>

제6조(단원 등의 위촉 및 임기)

제6조(단원 등의 위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단장, 지휘자 등 또는 단원으로 위촉한다.② 단장, 지휘자 등 또는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단원 등의 해촉)

제7조(단원 등의 해촉) 구청장은 단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에 불응한 경우2. 예술단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연주회 불참 또는 연습에 무단결석하는 경우4.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개정 2015.10.28>

제8조(단원의 임무)

제8조(단원의 임무) ① 단원은 음악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구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②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③ 단원은 예술단장, 단장, 지휘자가 예술단 활동을 위한 연습 및 행사에 참가를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제9조(경비의 지원)

제9조(경비의 지원) 단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술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 등에 대한 수당 또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후원회)

제10조(후원회) ①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와 효율적인 예술단 운영을 위하여 단원의 학부모나 후원자로 구성된 예술단 후원회를 둘 수 있다.② 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후원회의 회칙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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