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2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구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개정 2014.12.29>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자살위험자”라 한다)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② 구청장은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① 사업주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적인 건강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세부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자살예방세부추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자살예방기본계획’및 울산광역시장이 수립하는‘자살예방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세부추진계획(이하“세부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자살예방 세부추진계획의 목표, 과제 및 방향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7.2.27.>4. 자살예방을 위한 인력교육체계의 강화사항5. 자살예방을 위한 연구·감시체계의 구축사항6. 자살예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한 인프라 구축사항7.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
제6조(자살실태조사)
제6조(자살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살실태조사를 전문 조사·연구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① 구청장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0.8.>
제8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적절한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제9조(생명존중문화 조성 등)① 구청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홍보 활동 등을 통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구민의 관심 및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법 제19조의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등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자살예방 기관·단체 등의 지원)
제10조(자살예방 기관·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