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7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1-3 서식

연도 구분연도 구분○○○○년○○○○년○○○○년○○○○년○○○○년합계
국비보조금
국비특별보조금
시비시비
기금기금
구비구비
기타기타
합계합계
연도 구분연도 구분○○○○년○○○○년○○○○년○○○○년○○○○년합계
국비일반회계
국비○○특별회계
국비○○기금
시비일반회계
시비○○특별회계
시비○○기금
구비구비
공공단체공공단체
민간자금민간자금
합계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부대의견
 2. 협의사항
 3. 작성자

[별지 제1호서식의 2]
비용추계서 작성요령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등이 시행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순증가 또는 재정수입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당해 조례안 또는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명시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 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 조례 등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예상비용을 재정부담 주체별, 항목별, 연도별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항목별로 비용추계의 방법, 비용추계에 사용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5. 부대의견
 - 조례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제한 등을 제시할 수 있다.
6. 협의사항
 -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중앙부처, 유관기관, 단체, 울산광역시 및 구․군 등의 기관, 부서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필요성 및 협의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7. 작성자
 -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기관의 부서 등 작성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한다.
[별지 제2호서식]

 2. 재원조달방안
 3. 부대의견
 4. 협의사항
 5. 작성자

[별지 제2호서식의 2]
재원조달계획서 작성요령
1. 재원분담계획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민간자금 등의 재원분담계획을 포함한다.
2. 재원조달방안
 - 조례 등의 시행에 따른 비용을 기존 예산의 항목간 조정 또는 기금 등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의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부대의견
 - 재원조달방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이나 제도상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협의사항
 -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유관기관, 단체, 울산광역시 및 구․군 등의 기관, 부서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필요성 및 협의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5. 작성자
 -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기관의 부서 등 작성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제3조제2항○호의 근거조항 기재)
2. 미첨부 사유
 (관련자료를 제시하거나 구체적으로 사유를 설명)
3. 작성자
 (소속, 이름, 직책, 연락처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제정 또는 개정되는 조례 등의 비용 추계 자료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1.12.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조례 등”이란 조례안 등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말한다.<개정 2014.12.29>2.“비용추계서”란 조례 등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이나 재정 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3.“재정지출”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개별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에서 설치·운용하는 모든 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4.“재정수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작성대상)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조례 등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실시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3. 비용추계 대상이 보안을 요하는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4.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4조(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

제4조(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 등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② 구의회 의원이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 등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조례 등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7.31.>③ 제1항의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7.31.>

제5조(비용추계서 작성)

제5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작성서식은 별지 1호서식과 같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 조례 등의 시행에 따른 재정지출이나 재정수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 등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조례 등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조례 등의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개정 2017.7.31.><개정 2017.12.18.>

제6조(작성부서 및 부서협의)

제6조(작성부서 및 부서협의) ① 비용추계서는 조례 등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의원 발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 시 비용추계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7.7.31.>②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7.7.31.>1. 구청장 발의안은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할 때2. 의원 발의안은 구의회에 상정할 때3. 주민청구조례안은 구의회에 부의할 때

제7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7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재원조달방안에는 해당 조례 등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공기업 특별회계,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의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작성서식은 별지제2호서식과 같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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