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21, 조748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 기금의 여유재원 등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2. “교육금고”란 「인천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본조 신설 2024.9.23 조7347]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설치·운용하는 모든 기금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 신설 2024.9.23 조7347]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총괄관리관·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1. 기금총괄관리관은 정책기획조정관으로 한다.2.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을 운용하는 담당 국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3. 기금출납원은 각 기금의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② 기금운용관은 기금 운용에 대해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기금총괄관리관과 협의해야 한다.③ 기금총괄관리관은 각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 조정하고,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판단한다.[본조 신설 2024.9.23 조7347]
제5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5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각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총괄관리관과 협의하여 소관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각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기금별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4.9.23 조7347]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금별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3. 그 밖에 교육감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기금별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4.21 조7484]
제7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제7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개정 2024.9.23 조7347>①교육감은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4.9.23 조7347>②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8조(통합 계정의 조성 및 용도)
제8조(통합 계정의 조성 및 용도) <개정 2024.9.23 조7347>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9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
제9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 <개정 2024.9.23 조7347>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다음 각 목의 합계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 <개정 2023.12.26 조 7178>가. 보통교부금(다만,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은 제외한다)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다. 자체수입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이상 <신설 2023.12.26 조 7178>3. 당해연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 <개정 2023.12.26 조 7178>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1조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 <개정 2023.12.26 조 7178> <개정 2025.4.21, 조7484>③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적립금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적립 총액의 9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지방교육채의 원리금 상환에 충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26 조 7178> <개정 2025.4.21, 조7484>1. 당해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 보통교부금)이 직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3.12.26 조 7178>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3. 지방교육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BTL)에 충당할 경우4. 교육감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미래교육수요 대비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12.26 조 7178>5.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우 <개정 2023.12.26 조 7178>
제10조(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0조(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개정 2024.9.23 조7347>교육감은 통합기금을 교육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조7347>
제11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1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개정 2023.12.26 조 7178><개정 2024.9.23 조7347> <개정 2025.4.21, 조7484>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12.26 조 7178> <개정 2025.4.21, 조7484>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법 제14조에 따른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삭제 2023.12.26 조 7178>④ <삭제 2023.12.26 조 7178>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개정 2024.9.23 조7347>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조정관으로 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당연직 위원: 총무과장, 정보지원과장2. 위촉직 위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지역 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23.12.26 조7178]
제13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13조(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정 2024.9.23 조7347>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의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 신설 2023.12.26 조7178]
제14조(위원의 제척·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회피) <개정 2024.9.23 조7347>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3.12.26 조7178]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9.23 조7347>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4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5.4.21, 조7484>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 신설 2023.12.26 조7178]
제16조(회계관계공무원)
제16조(회계관계공무원) <개정 2024.9.23 조7347>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통합기금운용관: 정책기획조정관2. 분임통합기금운용관: 예산담당서기관 <개정 2023.12.26 조 7178>3. 통합기금출납원: 예산담당사무관② 통합기금운용관(분임통합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존속기한)
제17조(존속기한) <개정 2024.9.23 조7347>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9.23 조7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