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4-02-26 시행 2024-02-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3. “학교문화예술교육”이란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하나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학생들이 문화 예술에 관한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장 및 학교장의 책무)

제4조(교육장 및 학교장의 책무) 교육장과 학교장은 교육청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을 학교 교육 활동에 반영하는 등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제5조(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2. 교육환경 기반구축 및 활성화 방안3. 예산 지원 및 관리 방안4. 지역사회 협력 방안5. 연구 및 교육·연수 지원6.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전통문화예술교육과 디지털 기반 문화예술교육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진흥 사업)

제6조(진흥 사업)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료 개발과 보급2. 학습·체험 프로그램3.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및 연구활동4. 교원·학생 동아리 활동5.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주간 운영)

제7조(교육주간 운영)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교육행사 개최)

제8조(교육행사 개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2.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전시·상영 행사3.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 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체험행사

제9조(예산 지원)

제9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 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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