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2-07 시행 2025-02-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구 분성 명소속서 명비고
대표자
연구단체명
대 표 자
변동의원당초의원
변동의원변경의원
변동일자년 월 일년 월 일
변동사유
기 타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연구내용연구내용주제
연구내용연구내용목적
연구활동기간연구활동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별첨가능)(별첨가능)
연 구 활동비총 액금 원 (₩ )금 원 (₩ )
연 구 활동비산출내역※ 세부내역 별첨 가능 - 자료 수집비, 여비, 급식비,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 활동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연차별 작성※ 세부내역 별첨 가능 - 자료 수집비, 여비, 급식비,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 활동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연차별 작성
의원정책 개발비총 액금 원 (₩ )금 원 (₩ )
의원정책 개발비산출내역※ 세부내역 별첨 가능 - 정책연구용역비 세부내역※ 세부내역 별첨 가능 - 정책연구용역비 세부내역
기 타기 타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연구주제 변경내용당초당초연구주제
연구주제 변경내용당초당초연구목적
연구주제 변경내용변경변경연구주제
연구주제 변경내용변경변경연구목적
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별첨 : 구체적으로 서술)
연 구 활동비연 구 활동비총 액총 액금 원
연 구 활동비연 구 활동비산출내역산출내역
의원정책 개발비의원정책 개발비총 액총 액금 원
의원정책 개발비의원정책 개발비용역목적용역목적
의원정책 개발비의원정책 개발비주요내용주요내용
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대 표 자대 표 자
연구주제연구주제
심사 결과내용
심사 결과결과
구 분구 분주 요 내 용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대 표 자대 표 자
연구활동 지원신청액연구활동 지원신청액
기 수령액(B)기 수령액(B)
이번 신청액(C)이번 신청액(C)
수 령 인성명(예금주)
수 령 인은 행
수 령 인계좌번호
비고비고
연구단체명
과 제 명
소요예산금 원
용역기간개월 (※ 실제 연구기간)
연구목적 (필요성)
연구내용 등 세부연구계획「붙 임」
연구과제 중복 검 토 결 과
용역결과 활용계획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대 표 자대 표 자
연구내용연구주제
연구내용연구목적
연구활동 총 비 용수령액금 원 (₩ )금 원 (₩ )
연구활동 총 비 용집행액금 원 (₩ )금 원 (₩ )
연구활동 총 비 용잔액금 원 (₩ )금 원 (₩ )
연구활동 총 비 용집행내역세부내역금 액
연구활동 총 비 용집행내역
연구활동 총 비 용집행내역
연구활동 총 비 용집행내역
특기사항특기사항“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
등록번호연구단체 명 칭회원수대표자 성 명회원성명등록일등록취소일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1. 연구단체명 : 
2. 대 표 자 :
3. 연 구 목 적 : 
4. 구성원 인적사항( 명)

 「강화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와 같이 강화군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 대표자 : (인)
강화군의회 의장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연구단체 의원 변동사항 통보서

 「강화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연구단체 의원 변경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연구단체 대표자 : (인)
강화군의회 의장 귀하

■ [별지 제3호서식] 
연구활동계획서

 「강화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연구단체 대표자 : (인)
강화군의회 의장 귀하

■ [별지 제4호서식]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강화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연구단체 대표자 : (인)
강화군의회 의장 귀하

■ [별지 제5호서식] 
심사결과통보서

 「강화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활동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강화군의회 의장 (인)
연구단체 대표자 귀하

■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

 붙임 : 연구활동비 세부 산출내역서 1부.
 「강화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연구단체 대표자 : (인)
강화군의회 의장 귀하

■ [별지 제7호서식]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 붙임: 연구용역 세부 추진계획서 1부.
「강화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연구단체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강화군의회 의장 귀하

■ [별지 제8호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붙임 1. 연구활동결과(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1부.
 2. 연구활동비 세부사용내역서(정산서) 1 부.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강화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연구단체 대표자 : (인)
강화군의회 의장 귀하

■ [별지 제9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의회 의원이 군정과 의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강화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분야에 대한 입법 활동과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강화군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입법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3.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정책 연구ㆍ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써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① 연구단체는 2명 이상의 강화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연구단체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②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활동 범위)

제4조(연구활동 범위)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간담회, 현장조사 등3. 그 밖에 강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참여 활동

제5조(연구단체의 등록)

제5조(연구단체의 등록)① 연구단체를 등록할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제6조(연구단체 심의위원회)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강화군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1. 의원 1명2. 연구활동 심의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 3명 이내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연구단체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4. 정책연구용역 승인에 관한 사항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등록취소)

제9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또는 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4.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제10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

제10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 연구활동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및 제2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이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활동비 지원)

제11조(연구활동비 지원)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연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1. 연구활동에 따른 급식비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필요경비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를 승인받은 연구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③ 연구단체가 연구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제12조(의원정책개발비 지원)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정책개발비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③ 연구단체가 제2항에 따른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려는 때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가 의장에게 연구용역의 계약 및 용역비 집행 등을 요청 하여야 한다.④ 의원정책개발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⑤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3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제13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는 임기만료일 전 60일까지로 한다.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4조(연구단체 등록부)

제14조(연구단체 등록부) 의장은 연구단체별 활동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단체 해산)

제15조(연구단체 해산)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임기 만료 시 자동으로 해산된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촉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경우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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