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공무국외여행 규칙

규칙 공포 2025-04-23 시행 2025-04-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여행계획서 작성 (주관부서)→공무여행심사 의뢰 (주관부서→총무과)→공무국외여행 심사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 관계기관․부서 협의 (총무과장 협의 필수)- 여행계획서, 이력서, 기타 증빙서류 등 - 출국 20일전까지
→공무국외여행 허가 (군수)→허가통보(시행명령) (총무과→주관부서)→출 국 신 고
→공무국외여행 시행→귀 국 신 고→보고서 제출
- 귀국후 30일 이내 - 부서장은 군수 결재 - 그 외는 부서장 결재 - 보고서 전산망 등록
구 분심 사 기 준
여행의 필요성▸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여행을 억제하고 군정에 직접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여행을 우선 허가
여행의 필요성▸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여행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자의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귀국 후 상당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자를 선발하여야 함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여행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함
여행자의 적합성▸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경우는 초청자의 경비부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억제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 등과의 여행은 금지
여행기간의 적정성▸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
여행시기의 적시성▸ 여행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연휴기간․재난․재해 위험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도록 함
여행시기의 적시성▸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도록 함
여행경비의 적정성▸ 국외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지급 여부
여행경비의 적정성▸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다여부
여행경비의 적정성▸ 용역기관․산하기관 등과의 여행 여부 ※ 자비에 의한 국외여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음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현지활동 중 교통 수단(항공,철도,승용차,버스 등) 확보 여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공무국외여행 중 비상연락체계 수립 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무국외여행 허가 및 시행 절차(제3조 관련)

[별표 2]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제6조 관련)

별지

안 건안 건
여행개요여행개요 여 행 자 : 여 행 국 : 여행기간 : 여 행 자 : 여 행 국 : 여행기간 : 여 행 자 : 여 행 국 : 여행기간 : 여 행 자 : 여 행 국 : 여행기간 : 여 행 자 : 여 행 국 : 여행기간 :
심사결과심사결과(원안가결 / 수정가결 / 부결)(원안가결 / 수정가결 / 부결)(원안가결 / 수정가결 / 부결)(원안가결 / 수정가결 / 부결)(원안가결 / 수정가결 / 부결)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강화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강화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강화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강화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강화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강화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강화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구 분직 위직 위성 명서 명서 명비고
구 분직 위직 위성 명가부비고
위 원 장부 군 수부 군 수
위 원기획예산과장기획예산과장
위 원총 무 과 장총 무 과 장
위 원문화체육과장문화체육과장
위 원건 설 과 장건 설 과 장
위 원도시개발과장도시개발과장
안건 번호주관부서개 요여 행 자여 행 자여 행 자3년이내 경력유무
안건 번호주관부서개 요소 속직급성명3년이내 경력유무
▪여 행 명 : ▪기 간 : ▪여 행 국 : ▪경 비 : ▪주 관 :
안건번호
심사대상 여행구분단체여행단체여행타 기 관 경비부담타 기 관 경비부담타 기 관 경비부담타 기 관 경비부담시찰․견학 등 연수성 여행시찰․견학 등 연수성 여행시찰․견학 등 연수성 여행기타기타기타
심사대상 여행구분단체여행단체여행( 명)( 명)( 명)타 기 관 경비부담타 기 관 경비부담타 기 관 경비부담타 기 관 경비부담( )( )( )( )시찰․견학 등 연수성 여행시찰․견학 등 연수성 여행시찰․견학 등 연수성 여행기타기타기타
신 청 자소속소속직직직직성명성명성명
여행목적
여행개요1. 여행기간 : ~ ( 박 일) 2. 여 행 국 : ( 등급) 3. 여행인원 : 명 4. 소요경비 : 원(환율적용 $= 원)1. 여행기간 : ~ ( 박 일) 2. 여 행 국 : ( 등급) 3. 여행인원 : 명 4. 소요경비 : 원(환율적용 $= 원)1. 여행기간 : ~ ( 박 일) 2. 여 행 국 : ( 등급) 3. 여행인원 : 명 4. 소요경비 : 원(환율적용 $= 원)1. 여행기간 : ~ ( 박 일) 2. 여 행 국 : ( 등급) 3. 여행인원 : 명 4. 소요경비 : 원(환율적용 $= 원)1. 여행기간 : ~ ( 박 일) 2. 여 행 국 : ( 등급) 3. 여행인원 : 명 4. 소요경비 : 원(환율적용 $= 원)1. 여행기간 : ~ ( 박 일) 2. 여 행 국 : ( 등급) 3. 여행인원 : 명 4. 소요경비 : 원(환율적용 $= 원)1. 여행기간 : ~ ( 박 일) 2. 여 행 국 : ( 등급) 3. 여행인원 : 명 4. 소요경비 : 원(환율적용 $= 원)1. 여행기간 : ~ ( 박 일) 2. 여 행 국 : ( 등급) 3. 여행인원 : 명 4. 소요경비 : 원(환율적용 $= 원)1. 여행기간 : ~ ( 박 일) 2. 여 행 국 : ( 등급) 3. 여행인원 : 명 4. 소요경비 : 원(환율적용 $= 원)1. 여행기간 : ~ ( 박 일) 2. 여 행 국 : ( 등급) 3. 여행인원 : 명 4. 소요경비 : 원(환율적용 $= 원)1. 여행기간 : ~ ( 박 일) 2. 여 행 국 : ( 등급) 3. 여행인원 : 명 4. 소요경비 : 원(환율적용 $= 원)1. 여행기간 : ~ ( 박 일) 2. 여 행 국 : ( 등급) 3. 여행인원 : 명 4. 소요경비 : 원(환율적용 $= 원)1. 여행기간 : ~ ( 박 일) 2. 여 행 국 : ( 등급) 3. 여행인원 : 명 4. 소요경비 : 원(환율적용 $= 원)1. 여행기간 : ~ ( 박 일) 2. 여 행 국 : ( 등급) 3. 여행인원 : 명 4. 소요경비 : 원(환율적용 $= 원)1. 여행기간 : ~ ( 박 일) 2. 여 행 국 : ( 등급) 3. 여행인원 : 명 4. 소요경비 : 원(환율적용 $= 원)1. 여행기간 : ~ ( 박 일) 2. 여 행 국 : ( 등급) 3. 여행인원 : 명 4. 소요경비 : 원(환율적용 $= 원)1. 여행기간 : ~ ( 박 일) 2. 여 행 국 : ( 등급) 3. 여행인원 : 명 4. 소요경비 : 원(환율적용 $= 원)1. 여행기간 : ~ ( 박 일) 2. 여 행 국 : ( 등급) 3. 여행인원 : 명 4. 소요경비 : 원(환율적용 $= 원)1. 여행기간 : ~ ( 박 일) 2. 여 행 국 : ( 등급) 3. 여행인원 : 명 4. 소요경비 : 원(환율적용 $= 원)1. 여행기간 : ~ ( 박 일) 2. 여 행 국 : ( 등급) 3. 여행인원 : 명 4. 소요경비 : 원(환율적용 $= 원)1. 여행기간 : ~ ( 박 일) 2. 여 행 국 : ( 등급) 3. 여행인원 : 명 4. 소요경비 : 원(환율적용 $= 원)1. 여행기간 : ~ ( 박 일) 2. 여 행 국 : ( 등급) 3. 여행인원 : 명 4. 소요경비 : 원(환율적용 $= 원)1. 여행기간 : ~ ( 박 일) 2. 여 행 국 : ( 등급) 3. 여행인원 : 명 4. 소요경비 : 원(환율적용 $= 원)1. 여행기간 : ~ ( 박 일) 2. 여 행 국 : ( 등급) 3. 여행인원 : 명 4. 소요경비 : 원(환율적용 $= 원)
여행개요합계합계항공료항공료항공료일비일비일비일비식비식비식비식비숙박비숙박비숙박비준비금준비금준비금기타기타기타
여행개요
여행개요
여 행 자소속소속소속소속직위(급)직위(급)직위(급)직위(급)성명성명성명성명수행업무수행업무수행업무수행업무수행업무수행업무수행업무수행업무수행업무여행경비여행경비여행경비
여 행 자
여 행 자
여 행 자
여 행 자
주무부서 검토의견
붙임문서1. 세부 여행일정표 1부.1. 세부 여행일정표 1부.1. 세부 여행일정표 1부.1. 세부 여행일정표 1부.1. 세부 여행일정표 1부.1. 세부 여행일정표 1부.1. 세부 여행일정표 1부.1. 세부 여행일정표 1부.1. 세부 여행일정표 1부.1. 세부 여행일정표 1부.1. 세부 여행일정표 1부.1. 세부 여행일정표 1부.1. 세부 여행일정표 1부.1. 세부 여행일정표 1부.1. 세부 여행일정표 1부.1. 세부 여행일정표 1부.1. 세부 여행일정표 1부.1. 세부 여행일정표 1부.1. 세부 여행일정표 1부.1. 세부 여행일정표 1부.1. 세부 여행일정표 1부.1. 세부 여행일정표 1부.1. 세부 여행일정표 1부.1. 세부 여행일정표 1부.
월 일 (요일)도시명교통편시간업무수행 내용방 문 기관명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여행목적
여행동기 및 배 경
주관부서
여행기간
여 행 국
방문기관
여 행 자소 속직 급성 명성 별연 령여행 경비(천원)여행 경비(천원)
여 행 자소 속직 급성 명성 별연 령금 액부담기관
여 행 자계
여 행 자
여 행 자
여 행 자
여 행 자
여 행 자
여 행 자
여 행 자
월 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성 명계항 공 운 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준비금기 타
성 명계항 공 운 임일 비식 비숙박비준비금기 타
기 간학 교 명
기 간근 무 경 력
기 간여 행 목 적(여행국)
연번허가일시여행목적여행기간여행국방문기관여행인원여행경비(천원)여행경비(천원)
연번허가일시여행목적여행기간여행국방문기관여행인원총 액1인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여행 심사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여행 심사내역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여행 심사조서

  세부 여행일정표(시간대별 작성)

[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여행계획서
1. 여행개요

2. 여행세부 계획
 가. 여행목적
 - 여행하고자 하는 구체적 동기 및 배경 
 나. 여행일정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다. 여행경비

 라. 여행효과 
[별지 제5호서식]
이 력 서
○ 소 속 : 
○ 직위(직급)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학 력

경 력

최근 3년간 국외여행 경력

신원 특이사항 확인(있음, 없음)
 위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 
확 인 자 : 
[별지 제6호서식]
공무국외여행보고서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여행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승차권 등 첨부자료는 가급적 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 접사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하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제7호서식]
공무국외여행 허가 관리대장

※ 여행 목적란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목적을 표기
 <예시 : 참관(○○군 모범공무원 중국 상하이엑스포 참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및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개정 2015.12.31.>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군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개정 2015.12.31.>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한정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개정 2016.6.20.>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이하 “국외여행”이라 한다)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허가한다.② 국외여행의 허가 및 시행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강화군 공무국외여행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국외여행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국외여행4. 군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공무국외여행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외여행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6.20.>1. 삭제<2016.6.20.>2. 삭제<2016.6.20.>3. 삭제<2016.6.20.>4. 삭제<2016.6.20.>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 문화체육과장, 건설과장, 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신설 2016.6.20.>,[규칙 제1405호 부칙 제2조에 따른 개정 2018.8.14.],[규칙 제1412호 부칙 제2조에 따른 개정 2018.11.6.],[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따른 개정, 2019. 7.1.],[규칙 제1443호 부칙 제2조에 따른 개정, 2020.1.1.], <개정 2025. 4. 23.>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여행 허가 업무담당으로 한다.<신설 2016.6.20.>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6.6.20.>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④ 위원장은 심사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회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5.12.31.>⑤ 공무국외여행심사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국외여행 심사의결서 : 별지 제1호서식2. 공무국외여행 심사내역 : 별지 제2호서식3. 공무국외여행 심사조서 : 별지 제3호서식⑥ 공무국외여행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그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제외될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신설 2015.12.31.><개정 2016.6.20.>

제7조(심사의뢰)

제7조(심사의뢰)① 국외여행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2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국외여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2. 이력서(별지 제5호 서식)3. 항공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여행방침 및 그 밖의 증빙서류<개정 2015.12.31.>② 주관부서의 장은 국외여행 계획 수립 시 공무국외여행 허가 담당부서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 사전협의를 거쳐야하며, 사전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8.1., 2016.6.20.>

제8조(여행시기 및 기간의 변경)

제8조(여행시기 및 기간의 변경)①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 통보된 여행기간 및 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외여행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시기의 변경 및 3일 이내의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에게 허가권을 위임한다.<개정 2013.8.1., 2015.12.31., 2016.6.20.>

제9조(소양교육)

제9조(소양교육) 국외여행대상자는 여행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여행자수칙, 보안서약 등의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의 경력, 해외여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출국 및 귀국신고)

제10조(출국 및 귀국신고) 공무국외여행자 중 부서장(과·담당관·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또는 읍장·면장)은 군수에게 그 외 공무원은 소속부서장에게 출국 및 귀국신고를 하여야 한다.[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따른 개정, 2019.7.1.]

제11조(현지활동 등)

제11조(현지활동 등)① 국외여행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국외여행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국외여행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어떤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6.20.>② 국외여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를 담당부서장이 정하는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8.1., 2015.12.31., 2016.6.20.>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여행자에게는 향후 5년간 국외여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사후관리 등)

제13조(사후관리 등)① 군수는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장은 제12조에 따른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여행의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 허가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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