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강화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공무원 등”이란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9.26.>1.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② “악성민원” 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인 민원 등을 말한다. <제2항 신설 2022.9.26.>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9.26.>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악성민원 등으로부터 공무원 등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6.>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군수는 공무원 등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9.26.>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4. 법률지원(상담 또는 소송비용 지원 등)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개정 2022.9.26.>
제6조(안전시설 확충)
제6조(안전시설 확충) 군수는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과 안전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9.26.>1.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개정 2022.9.26.>2. 착용형 기기(웨어러블 캠)3. 비상벨4. 그 밖에 군수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2.9.26.>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5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③ 군수는 제5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6.>
제10조(지원결정)
제10조(지원결정)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제11조에 따른 강화군 공무원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 전문개정 2022.9.26.>
제11조(위원회 설치)
제11조(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강화군 공무원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제2호 및 제4호에 대한 지원방법, 지원기준, 지원율,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신설 2022.9.26.>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지원신청 공무원 소속 부서장, 감사법무담당관, 총무과장, 민원지적과장, 법률지원담당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 4. 1.>1. 군 고문변호사 1명2. 의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명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2조 신설 2022.9.26.>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신설 2022.9.26.>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고소·고발, 수사, 재판 중인 사안 등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④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신설 2022.9.26.>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5조 신설 2022.9.26.>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