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09-23 시행 2014-09-2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강화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비율)

제2조(부담비율) 강화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부담금 100분의 40을 부담한다. 다만, 이 경우 국가와 인천광역시의 부담비율에 따라 강화군의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기초연금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