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0-31 시행 2022-10-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법 인 명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법 인 형 태
현 소 재 지
재 정 상 태동산 : 원, 부동산 : 원동산 : 원, 부동산 : 원동산 : 원, 부동산 : 원
위 탁 희 망 관 리 기 간
3.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 10부 나. 당해연도 예산서 및 수지계산서 각1부 다.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 실적(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1부 라. 대표자(시설장) 이력서 1부 마.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바. 종사자 확보 계획(종사자별 직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 포함) 1부 4. 약정사항 가. 입주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 기일 내에 입주하여야 함. 나. ○○○○○의 제반 관리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위와 같이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위 대표자 : 강화군수 귀하3.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 10부 나. 당해연도 예산서 및 수지계산서 각1부 다.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 실적(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1부 라. 대표자(시설장) 이력서 1부 마.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바. 종사자 확보 계획(종사자별 직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 포함) 1부 4. 약정사항 가. 입주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 기일 내에 입주하여야 함. 나. ○○○○○의 제반 관리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위와 같이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위 대표자 : 강화군수 귀하3.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 10부 나. 당해연도 예산서 및 수지계산서 각1부 다.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 실적(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1부 라. 대표자(시설장) 이력서 1부 마.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바. 종사자 확보 계획(종사자별 직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 포함) 1부 4. 약정사항 가. 입주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 기일 내에 입주하여야 함. 나. ○○○○○의 제반 관리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위와 같이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위 대표자 : 강화군수 귀하3.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 10부 나. 당해연도 예산서 및 수지계산서 각1부 다.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 실적(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1부 라. 대표자(시설장) 이력서 1부 마.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바. 종사자 확보 계획(종사자별 직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 포함) 1부 4. 약정사항 가. 입주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 기일 내에 입주하여야 함. 나. ○○○○○의 제반 관리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위와 같이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위 대표자 : 강화군수 귀하
수탁자 기 재 사 항시설명
수탁자 기 재 사 항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수탁자 기 재 사 항소재지입 주 년 월 일
해 지 신 청 자해 지 신 청 자퇴 거 년 월 일
해 지 사 유해 지 사 유
「강화군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위탁협약의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탁자 :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위탁협약의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탁자 :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위탁협약의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탁자 :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위탁협약의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탁자 :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위탁협약의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탁자 : 강 화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강화군 공고 제 호
○○○○○ 위탁 운영에 따른 수탁자 모집 공고
 강화군 ○○○○○을 관리함에 있어 종합 노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강화군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
다 음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 시 설 명 : 
 ○ 소 재 지 : 
 ○ 규 모 :
 ○ 신 청 기 간 : . . . ~ . . .( 년간)
 ○ 위 탁 내 용 : 
 ○ 접 수 장 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2. 위탁운영 신청 참가 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
3.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4. 참가자 제출서류
 ○ 위탁(연장)신청서(본 ○○○○○ 소정 양식)
 ○ 사업계획서
 ○ 당해연도 예산서 및 수지계산서
 ○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 실적(해당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대표자(시설장) 이력서 1부
 ○ 법인 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 종사자 확보 계획서(종사자별 직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 포함) 1부
5. 문의처 및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으로 문의(☏ 032-930-3341)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수 탁 선 정 통 지 서
○ 시 설 명
○ 수 탁 자 : 성 명
 주 소
 귀 법인(단체)은 「강화군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협약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까지 협약을 하지 않을 경우 수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
 습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
(별지 제4호서식)
위 탁 협 약 서
(재산의 표시)
소재지 : 
시설명 : 
 위 표시 ○○○○○을 위탁 협약함에 있어 위탁자 강화군수를 “갑”(이하 “갑”이라 한다) 수탁자 를 “을”(이하 “을”이라 한다)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관리기간) “갑은 위 표시 ○○○○○을 을에게 위탁하고 위탁 기간은 . . . ~ . ~ . . .까지로 한다.
제2조(위탁관리보조) ①위탁관리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한다.
 ②“을은 위탁관리에 관한 정산보고를 분기별로 갑에게 하여야 한다.
제3조(수탁자 준수사항) ①“을은 ○○○○○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갑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 또는 훼손하지 못한다.
 2. 위탁권을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임대할 수 없다.
 3. 위탁권을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다.
 4.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5. “갑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1호에 의하여 손해를 가하였을 때는 “을은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을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화재, 도난, 가스사고 등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을의 손해에 대하여는 갑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조(해지조건) ①“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을 때
 2. “갑의 지시를 위반 또는 불응할 때
 ②제1항에 의하여 본 협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5조(해지통보) “갑”,을은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60일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원상회복) “을이 사업의 종료 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하여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입주 시의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착수 예정일) ①사업착수 예정일은 . . .로 정한다.
 ②정당한 사유없이 위 기간 내에 “을”이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해석)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것과 본 협약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갑”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위탁자) : 강 화 군 수
 
 “을” (수탁자) :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항은 추가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위 탁 협 약 해 지 통 지 서
위탁대상 : 
수 탁 자 : 성명
 주소
 귀 법인(단체)은 「강화군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시설을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
(별지 제6호서식)

 ※ 본 신청서는 계약해지 예정일 60일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화군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2022.10.31.>

제2조(복지시설)

제2조(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등(이하 “복지관 등”이라 한다)은「강화군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다만,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사회 및 노인의 교육 욕구 변화에 따라 복지시설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2022.10.31.>1. 노인 교육실2. 경로식당3. 취미교실4. 물리치료실5. 공동작업실6.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 사업에 필요한 시설 <개정 2011.11.18>

제3조(위탁공고)

제3조(위탁공고) 복지관 등의 수탁자 모집공고(별지 제1호서식)는 지방 일간지, 군보, 군청홈페이지 또는 군청게시판에 게시한다.<개정 2011.11.18, 2022.10.31.>

제4조(위탁신청)

제4조(위탁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복지관 등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연장)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0.31.>

제5조(수탁자 선정)

제5조(수탁자 선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위탁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1.11.18, 2022.10.31.>1.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및 단체 <개정 2022.10.31.>2. 그 밖에 군정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및 단체② 군수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처 수탁자를 결정하고 수탁자가 결정되면 수탁결정통지(별지 제3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제목 변경 2022.10.31.>

제6조(위탁관리 운영 협약 등)

제6조(위탁관리 운영 협약 등)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정통지를 받은 수탁자는 지정 기일 내에 군수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2022.10.31.>

제7조(운영 및 관리)

제7조(운영 및 관리)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직접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에게 미리 승인을 받은 경우 일부 부대시설물을 임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0.31.>

제8조(계약해지)

제8조(계약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1. 사업 착수 지정일까지 사업 착수를 하지 아니 할 때2. 승인이 없이 시설물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목적 외의 사업을 할 때 <개정 2022.10.31.>3.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그 밖에 위탁 운영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1.11.18, 2022.10.31.>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지 예정 6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전문개정 2022.10.31.>③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3항 전문개정 2022.10.31.>

제9조(위탁기간의 연장)

제9조(위탁기간의 연장)①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연장)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목 변경 및 제2항 전문개정 2022.10.31.>

제10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제10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① 제5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제9조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1항 신설 2022.10.31.>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1.18>, <기존 제1항에서 이동 2022.10.3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11.18, 2022.10.31.>, <기존 제3항에서 이동>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1.11.18>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및 노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1.11.18, 2022.10.31.>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개정 2011.11.18>

제11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제11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31.>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이 된다.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⑤ 위원회는 수탁자 선정 및 위탁기간 연장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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