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화군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2022.10.31.>
제2조(복지시설)
제2조(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등(이하 “복지관 등”이라 한다)은「강화군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다만,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사회 및 노인의 교육 욕구 변화에 따라 복지시설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2022.10.31.>1. 노인 교육실2. 경로식당3. 취미교실4. 물리치료실5. 공동작업실6.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 사업에 필요한 시설 <개정 2011.11.18>
제3조(위탁공고)
제3조(위탁공고) 복지관 등의 수탁자 모집공고(별지 제1호서식)는 지방 일간지, 군보, 군청홈페이지 또는 군청게시판에 게시한다.<개정 2011.11.18, 2022.10.31.>
제4조(위탁신청)
제4조(위탁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복지관 등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연장)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0.31.>
제5조(수탁자 선정)
제5조(수탁자 선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위탁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1.11.18, 2022.10.31.>1.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및 단체 <개정 2022.10.31.>2. 그 밖에 군정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및 단체② 군수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처 수탁자를 결정하고 수탁자가 결정되면 수탁결정통지(별지 제3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제목 변경 2022.10.31.>
제6조(위탁관리 운영 협약 등)
제6조(위탁관리 운영 협약 등)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정통지를 받은 수탁자는 지정 기일 내에 군수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2022.10.31.>
제7조(운영 및 관리)
제7조(운영 및 관리)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직접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에게 미리 승인을 받은 경우 일부 부대시설물을 임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0.31.>
제8조(계약해지)
제8조(계약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1. 사업 착수 지정일까지 사업 착수를 하지 아니 할 때2. 승인이 없이 시설물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목적 외의 사업을 할 때 <개정 2022.10.31.>3.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그 밖에 위탁 운영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1.11.18, 2022.10.31.>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지 예정 6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전문개정 2022.10.31.>③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3항 전문개정 2022.10.31.>
제9조(위탁기간의 연장)
제9조(위탁기간의 연장)①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연장)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목 변경 및 제2항 전문개정 2022.10.31.>
제10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제10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① 제5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제9조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1항 신설 2022.10.31.>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1.18>, <기존 제1항에서 이동 2022.10.3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11.18, 2022.10.31.>, <기존 제3항에서 이동>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1.11.18>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및 노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1.11.18, 2022.10.31.>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개정 2011.11.18>
제11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제11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31.>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이 된다.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⑤ 위원회는 수탁자 선정 및 위탁기간 연장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