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강화군 문화시설

명 칭기 능설 치 위 치비고
강화문예회관1. 문화예술 공연장소 2. 공공 행사장소강화군 강화읍 고비고개로19번길 12
강화문학관1. 문학활동 장려 및 전시공간 제공 2. 조경희 선생 기증유물 전시 및 관리강화군 강화읍 관청길 40
강화미술관1. 문화예술 작품 전시 2.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교류의 공간 제공강화군 강화읍 남문로 52
강화 실감형 미래체험관1. 실감형(VR, AR)콘텐츠 체험 공간 제공 2. 청소년 코딩프로그램 교육 및 체험 제공강화군 강화읍 향나무길22번길 30-1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강화군 문화시설(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 강화군 문화시설 사용료

구 분시 간비 고
1일08:00 ∼ 22:00
오전08:00 ∼ 13:00
오후13:00 ∼ 18:00
야간18:00 ∼ 22:00
요 금 구 분기 준사 용 료(원)사 용 료(원)비 고
요 금 구 분기 준1층 대공연장 공연1층 대공연장 행사비 고
가. 1일① 휴일 사용 시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휴일 및 매주 토요일 ②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에는 해당 요금의 50% 징수 ③ 초과사용료 가산 - 다음날 공연 등의 준비를 위해 22시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 사용료의 50%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 시 다음 회 사용료 전액 가산 - 1시간 미만 초과 시 해당 기준사용료의 30% 가산
(1)평 일1회300,000400,000① 휴일 사용 시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휴일 및 매주 토요일 ②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에는 해당 요금의 50% 징수 ③ 초과사용료 가산 - 다음날 공연 등의 준비를 위해 22시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 사용료의 50%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 시 다음 회 사용료 전액 가산 - 1시간 미만 초과 시 해당 기준사용료의 30% 가산
① 휴일 사용 시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휴일 및 매주 토요일 ②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에는 해당 요금의 50% 징수 ③ 초과사용료 가산 - 다음날 공연 등의 준비를 위해 22시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 사용료의 50%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 시 다음 회 사용료 전액 가산 - 1시간 미만 초과 시 해당 기준사용료의 30% 가산
나. 오 전① 휴일 사용 시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휴일 및 매주 토요일 ②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에는 해당 요금의 50% 징수 ③ 초과사용료 가산 - 다음날 공연 등의 준비를 위해 22시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 사용료의 50%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 시 다음 회 사용료 전액 가산 - 1시간 미만 초과 시 해당 기준사용료의 30% 가산
(1)평 일1회120,000150,000① 휴일 사용 시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휴일 및 매주 토요일 ②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에는 해당 요금의 50% 징수 ③ 초과사용료 가산 - 다음날 공연 등의 준비를 위해 22시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 사용료의 50%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 시 다음 회 사용료 전액 가산 - 1시간 미만 초과 시 해당 기준사용료의 30% 가산
① 휴일 사용 시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휴일 및 매주 토요일 ②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에는 해당 요금의 50% 징수 ③ 초과사용료 가산 - 다음날 공연 등의 준비를 위해 22시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 사용료의 50%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 시 다음 회 사용료 전액 가산 - 1시간 미만 초과 시 해당 기준사용료의 30% 가산
다. 오 후① 휴일 사용 시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휴일 및 매주 토요일 ②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에는 해당 요금의 50% 징수 ③ 초과사용료 가산 - 다음날 공연 등의 준비를 위해 22시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 사용료의 50%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 시 다음 회 사용료 전액 가산 - 1시간 미만 초과 시 해당 기준사용료의 30% 가산
(1)평 일1회150,000180,000① 휴일 사용 시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휴일 및 매주 토요일 ②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에는 해당 요금의 50% 징수 ③ 초과사용료 가산 - 다음날 공연 등의 준비를 위해 22시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 사용료의 50%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 시 다음 회 사용료 전액 가산 - 1시간 미만 초과 시 해당 기준사용료의 30% 가산
① 휴일 사용 시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휴일 및 매주 토요일 ②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에는 해당 요금의 50% 징수 ③ 초과사용료 가산 - 다음날 공연 등의 준비를 위해 22시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 사용료의 50%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 시 다음 회 사용료 전액 가산 - 1시간 미만 초과 시 해당 기준사용료의 30% 가산
라. 야 간① 휴일 사용 시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휴일 및 매주 토요일 ②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에는 해당 요금의 50% 징수 ③ 초과사용료 가산 - 다음날 공연 등의 준비를 위해 22시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 사용료의 50%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 시 다음 회 사용료 전액 가산 - 1시간 미만 초과 시 해당 기준사용료의 30% 가산
(1)평 일1회225,000300,000① 휴일 사용 시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휴일 및 매주 토요일 ②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에는 해당 요금의 50% 징수 ③ 초과사용료 가산 - 다음날 공연 등의 준비를 위해 22시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 사용료의 50%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사용 시 다음 회 사용료 전액 가산 - 1시간 미만 초과 시 해당 기준사용료의 30% 가산
요 금 구 분요 금 구 분기준사용료(원)
악기가. 그랜드피아노 (단,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대/회30,000
음향가. 유선마이크 나. 무선마이크(배터리포함) 다. 야외공연(행사)용 음향기기기본 3개 추가 1개당 기본 3개 추가 1개당 1회10,000 5,000 20,000 10,000 20,000
조명가. 대공연장 종합조명 나. 핀 스포트라이트 다. 이동식 프로젝트 라. 무빙라이트 마. 대공연장 무대조명1회 1회 1회 1회 1회15,000 20,000 50,000 20,000 20,000
전광판가. LED 전광판1회100,000
기타가. 행사용 의자, 연대 나. 현수막 게첨료 다. 영화촬영 라. 라디오, TV중계료 마. 덧마루 설치 바. 귀빈(대기)실1회 1회 1회 1회 1식 1실/1회10,000 5,000 40,000 20,000 50,000 10,000
요금구분기준사 용 료비 고
냉ㆍ난방사용료1회사용시간과 연료 및 전기료 고시 시가에 의함○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냉 방: 6월 ∼ 8월 ○ 난 방: 11월 ∼ 3월 ※ 기온 급변 시 사용자와 협의 조정 가능
요금구분기준사용료(원)비 고
식당 사용료1식50,000○ 사용시간은 조리시간 포함 ○ 가스, 수도, 테이블 포함 ※ 식당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쓰레기는 사용자가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반드시 배출하여야 함.
요 금 구 분기준사용료(원)사용료(원)비 고
요 금 구 분기준1층 기획전시실2층 세미나실비 고
가. 1일① 휴일 사용 시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휴일 및 매주 토요일 ② 냉·난방료 포함
(1)평 일1회40,00050,000① 휴일 사용 시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휴일 및 매주 토요일 ② 냉·난방료 포함
나. 오 전40,000① 휴일 사용 시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휴일 및 매주 토요일 ② 냉·난방료 포함
(1)평 일1회40,00020,000① 휴일 사용 시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휴일 및 매주 토요일 ② 냉·난방료 포함
40,000① 휴일 사용 시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휴일 및 매주 토요일 ② 냉·난방료 포함
다. 오 후40,000① 휴일 사용 시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휴일 및 매주 토요일 ② 냉·난방료 포함
(1)평 일1회40,00030,000① 휴일 사용 시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휴일 및 매주 토요일 ② 냉·난방료 포함
40,000① 휴일 사용 시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휴일 및 매주 토요일 ② 냉·난방료 포함
라. 야 간40,000① 휴일 사용 시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휴일 및 매주 토요일 ② 냉·난방료 포함
(1)평 일1회40,00030,000① 휴일 사용 시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휴일 및 매주 토요일 ② 냉·난방료 포함
40,000① 휴일 사용 시에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휴일 및 매주 토요일 ② 냉·난방료 포함
요금구분기준사용료(원)사용료(원)사용료(원)비 고
요금구분기준종합전시실 (503㎡)소전시실 (110㎡)세미나실 (85㎡)비 고
가. 1일① 휴일 사용 시에는 해당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휴일 및 매주 토요일 ② 미술품 등의 설치를 위한 전시장 사용 시에는 해당요금의 50% 징수 ③ 종합전시실의 일부면적 사용 시 1㎡ 200원으로 계산 ※ 소전시실 및 세미나실의 경우 부분사용 금지 ④ 냉·난방료 및 각종 집기사용료 포함
(1)평 일1회100,00030,00050,000① 휴일 사용 시에는 해당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휴일 및 매주 토요일 ② 미술품 등의 설치를 위한 전시장 사용 시에는 해당요금의 50% 징수 ③ 종합전시실의 일부면적 사용 시 1㎡ 200원으로 계산 ※ 소전시실 및 세미나실의 경우 부분사용 금지 ④ 냉·난방료 및 각종 집기사용료 포함
나. 오 전30,000① 휴일 사용 시에는 해당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휴일 및 매주 토요일 ② 미술품 등의 설치를 위한 전시장 사용 시에는 해당요금의 50% 징수 ③ 종합전시실의 일부면적 사용 시 1㎡ 200원으로 계산 ※ 소전시실 및 세미나실의 경우 부분사용 금지 ④ 냉·난방료 및 각종 집기사용료 포함
(1)평 일1회30,00030,00020,000① 휴일 사용 시에는 해당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휴일 및 매주 토요일 ② 미술품 등의 설치를 위한 전시장 사용 시에는 해당요금의 50% 징수 ③ 종합전시실의 일부면적 사용 시 1㎡ 200원으로 계산 ※ 소전시실 및 세미나실의 경우 부분사용 금지 ④ 냉·난방료 및 각종 집기사용료 포함
30,000① 휴일 사용 시에는 해당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휴일 및 매주 토요일 ② 미술품 등의 설치를 위한 전시장 사용 시에는 해당요금의 50% 징수 ③ 종합전시실의 일부면적 사용 시 1㎡ 200원으로 계산 ※ 소전시실 및 세미나실의 경우 부분사용 금지 ④ 냉·난방료 및 각종 집기사용료 포함
다. 오 후30,000① 휴일 사용 시에는 해당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휴일 및 매주 토요일 ② 미술품 등의 설치를 위한 전시장 사용 시에는 해당요금의 50% 징수 ③ 종합전시실의 일부면적 사용 시 1㎡ 200원으로 계산 ※ 소전시실 및 세미나실의 경우 부분사용 금지 ④ 냉·난방료 및 각종 집기사용료 포함
(1)평 일1회30,00030,00030,000① 휴일 사용 시에는 해당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휴일 및 매주 토요일 ② 미술품 등의 설치를 위한 전시장 사용 시에는 해당요금의 50% 징수 ③ 종합전시실의 일부면적 사용 시 1㎡ 200원으로 계산 ※ 소전시실 및 세미나실의 경우 부분사용 금지 ④ 냉·난방료 및 각종 집기사용료 포함
30,000① 휴일 사용 시에는 해당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휴일 및 매주 토요일 ② 미술품 등의 설치를 위한 전시장 사용 시에는 해당요금의 50% 징수 ③ 종합전시실의 일부면적 사용 시 1㎡ 200원으로 계산 ※ 소전시실 및 세미나실의 경우 부분사용 금지 ④ 냉·난방료 및 각종 집기사용료 포함
라. 야 간30,000① 휴일 사용 시에는 해당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휴일 및 매주 토요일 ② 미술품 등의 설치를 위한 전시장 사용 시에는 해당요금의 50% 징수 ③ 종합전시실의 일부면적 사용 시 1㎡ 200원으로 계산 ※ 소전시실 및 세미나실의 경우 부분사용 금지 ④ 냉·난방료 및 각종 집기사용료 포함
(1)평 일1회40,00030,00030,000① 휴일 사용 시에는 해당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휴일 및 매주 토요일 ② 미술품 등의 설치를 위한 전시장 사용 시에는 해당요금의 50% 징수 ③ 종합전시실의 일부면적 사용 시 1㎡ 200원으로 계산 ※ 소전시실 및 세미나실의 경우 부분사용 금지 ④ 냉·난방료 및 각종 집기사용료 포함
30,000① 휴일 사용 시에는 해당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휴일 및 매주 토요일 ② 미술품 등의 설치를 위한 전시장 사용 시에는 해당요금의 50% 징수 ③ 종합전시실의 일부면적 사용 시 1㎡ 200원으로 계산 ※ 소전시실 및 세미나실의 경우 부분사용 금지 ④ 냉·난방료 및 각종 집기사용료 포함
요금구분기 준사 용 료(원)사 용 료(원)비 고
체험료1일/1회대인10,000
체험료1일/1회청소년8,000- 초·중·고등학생 (학생증, 청소년증 제시)
체험료1일/1회소인/경로6,000- 37개월 ~ 미취학 아동 (36개월 이하 무료입장)
체험료1일/1회단체15명 이상기본요금 20% 할인
할인 요금 (중복할인 불가)할인 요금 (중복할인 불가)1. 전액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 2. 100분의 50 감면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 우대자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마.「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바.「주민등록법」에 따라 강화군에 주소를 둔 사람 사.「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1. 전액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 2. 100분의 50 감면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 우대자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마.「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바.「주민등록법」에 따라 강화군에 주소를 둔 사람 사.「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신분 확인 가능한 관련 등록증 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강화군 문화시설 사용료(제12조제1항 관련)
 1. 사용시간 구분(공통적용)

 
 2. 문화시설 사용료
 ◎ 강화문예회관 

 
 
 ◎ 강화문예회관 부대시설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의 공연(행사)을 말한다.
 ◎ 강화문예회관 냉ㆍ난방 

 ◎ 강화문예회관 식당 

 
 ◎ 강화문학관 

 ◎ 강화미술관

 
◎ 강화 실감형 미래체험관

[별지서식] 제1호서식~제4호서식

문화시설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문화시설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문화시설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문화시설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문화시설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문화시설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문화시설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문화시설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문화시설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문화시설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30일30일
시설명시설명
신청인신청인(☎ :)(☎ :)(☎ :)(☎ :)(☎ :)
소재지소재지
대 표 자성명법인번호
대 표 자주소
당 초 위탁기간당 초 위탁기간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 년간)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 년간)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 년간)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 년간)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 년간)
연 장 위탁기간연 장 위탁기간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 년간)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 년간)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 년간)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 년간)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 년간)
「강화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강화군 문화시설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청 인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강화군 문화시설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청 인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강화군 문화시설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청 인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강화군 문화시설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청 인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강화군 문화시설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청 인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강화군 문화시설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청 인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강화군 문화시설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청 인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
첨 부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단체의 재산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규약)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단체의 재산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규약)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단체의 재산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규약)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단체의 재산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규약)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단체의 재산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규약)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수수료
첨 부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단체의 재산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규약)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단체의 재산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규약)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단체의 재산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규약)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단체의 재산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규약)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단체의 재산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규약)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없 음
첨 부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단체의 재산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규약)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단체의 재산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규약)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단체의 재산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규약)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단체의 재산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규약)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단체의 재산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규약)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신 청 인성명(대표자명)성명(대표자명)생년월일 (법인번호)
신 청 인소속(단 체 명)소속(단 체 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사용시설기 본 시 설기 본 시 설
사용시설부 속 시 설부 속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월일시부터 년월일시까지( 일간)년월일시부터 년월일시까지( 일간)년월일시부터 년월일시까지( 일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용료사용료유 상원 (₩)원 (₩)원 (₩)
사용료사용료무 상
첨 부첨 부첨 부1. 행사계획서 및 공연신고 증명서(또는 사본) 각1부. 2. 서약서 1부.1. 행사계획서 및 공연신고 증명서(또는 사본) 각1부. 2. 서약서 1부.1. 행사계획서 및 공연신고 증명서(또는 사본) 각1부. 2. 서약서 1부.
「강화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청 인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청 인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청 인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청 인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청 인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청 인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
신 청 인주 소 (소재지)주 소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
변 경 사 항구 분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사 항사용일시사용일시
변 경 사 항사 용 시 설기본 시설
변 경 사 항사 용 시 설부속 시설
변 경 사 항기 타기 타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사용료 등 정산사용료 등 정산사용료 등 정산
「강화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문화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문화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문화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문화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문화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처리기간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문화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문화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문화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문화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문화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30일
단체(공연자)명연 락 처☎) FAX )☎) FAX )☎) FAX )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법인번호)
주 소
행 사 명
행 사 내 용(별지첨부)(별지첨부)(별지첨부)(별지첨부)(별지첨부)(별지첨부)
준 비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행사기간 및 행 사 횟 수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총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총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총 회)출연 및 참가예정 인 원 수
사용시설 및 부 대 시 설기본시설
사용시설 및 부 대 시 설부대시설
감면신청사유
「강화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강화군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용료”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2. “관람료”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공연물이나 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문화시설의 범위 및 설치)

제3조(문화시설의 범위 및 설치)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문화를 향상 발전시키고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의 명칭과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 군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1.27.>② 삭제<2017.11.27.>③ 삭제<2017.11.27.>

제5조(수탁자 선정)

제5조(수탁자 선정)①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7., 2021.2.22., 2022.12.20.>② 군수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17.11.27.>1. 수탁자의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2. 위탁 기간과 위탁 대상 및 그 내용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4.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5. 시설물의 무단 변경 및 훼손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6. 위탁계약의 해지 사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탁운영기간)

제6조(위탁운영기간)① 문화시설의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관리 위탁한 경우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 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11.27.>② 수탁자가 문화시설 위탁운영기간 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강화군 문화시설 위탁운영기간 연장 신청서를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7.>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문화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7.>1.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모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1.2.22.>2. 수탁자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군수에게 사전 승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27., 2022.12.20.>3. 수탁자가 문화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지식재산권은 군의 소유로 하며, 출판·홈페이지·간판 등의 외적 표시에도 군이 소유하는 시설임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4. 수탁자는 문화시설의 관리운영에서 관련 법규 및 위탁협약서에 따라 군수의 명령을 지켜야 하며, 전문가 및 주민이 참여하는 자체 참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1.2.22., 2022.12.20.>5. 수탁자는 문화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탁 취소사유가 발생하면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협약체결 시에는 협약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위탁 취소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7.>,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2020.11.26.]1. 수탁자가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협약서에 규정된 사항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개정 2022.12.20.>2. 수탁자가 위탁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7.11.27.>3. 수탁자가 문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제9조(운영지원)

제9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매년 한 차례 정기적인 지도·감독은 물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수탁자로 하여금 수탁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1.2.2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7.>

제11조(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① 군수는 문화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강화군 문화시설 사용허가신청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시설 사용변경허가신청서에 따라 시설사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11.27., 2020.6.29., 2022.12.20.>③ 제2항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허가신청서는 사용 20일전까지, 문화시설 사용변경허가신청서는 사용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④ 군수는 사용허가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내용을 조정·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2.12.20.>⑤ 문화시설 사용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위에 따른다.<개정 2020.6.29.>

제12조(사용료 등)

제12조(사용료 등)① 군수는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시설물 이용자에게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사용료는 정해진 날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및 단서 삭제 2020.6.29.>, <개정 21.2.22., 2022.12.20.>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반환 <개정 2020.6.29., 2022.12.20.>2. 사용신청자가 사용개시 전날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경우: 사용료의 2분의 1 반환

제13조(사용료 감면)

제13조(사용료 감면)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2. 군수가 주관·후원하는 각종 행사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감면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7.11.27., 2020.6.29., 2022.12.20.>③ 제2항의 강화군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관람료 등)

제14조(관람료 등)① 사용자는 공연물이나 시설물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11.27.>② 관람료는 관람권(예매권 등 포함)을 판매하여 징수하되, 사용 5일전까지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수입액의 100분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7.11.27., 2020.6.29., 2022.12.20.>④ 남은 관람권과 회수한 관람권은 문화시설 사용이 끝난 다음 사용자의 참여하에 담당직원이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1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1.2.22.>

제15조(사용허가 등의 취소)

제15조(사용허가 등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개정 2022.12.20.>4. 국가적 행사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문화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16조

제16조 삭제<2017.11.27.>

제17조(위원회의 구성)

제17조(위원회의 구성)① 군수는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을 위하여 강화군 문화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1.27., 2020.6.29.>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11.27., 2020.6.29.>④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강화군의회 의원, 문화예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20.6.29.>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17.11.27., 2020.6.29.>

제18조

제18조 삭제<2017.11.27.>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회의 기능)

제2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문화시설의 운영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수탁자의 사업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7.11.27.>3. 업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9.>4. 그 밖의 문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1조(회의)

제2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11.27., 2020.6.29.>③ 위원회에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시간·장소 등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및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0.6.29.>, <개정 2022.12.20.>

제22조(회의록 작성과 공시)

제22조(회의록 작성과 공시)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예산과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은 공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시설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23조(수당 등)

제23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2.20.>②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따른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20., 2025. 2. 7.>1.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2. 위촉장 수여 등 위원회 상정안건과 관련이 없는 회의에 출석한 경우[전문 개정 2020.6.29.]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6.29., 2022.12.20.>,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2020.11.26.]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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