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수거·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농업환경을 조성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영농 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농약용기류, 폐부직포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2.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3. “배출자”란 군에서 농업에 종사하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배출한 농업인을 말한다.4. “수거자”란 군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수거하여 공동집하장 등에 분리배출한 농업인, 주민공동체 및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하고, 불법 투기나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배출자는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군의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제도의 개선2.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집하 방안 및 운영의 개선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발생량 및 수거량2.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불법 투기 또는 소각 실태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과 관련된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에 필요한 조사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2.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4. 그 밖에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관련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에 필요한 시설 설치② 제1항제1호의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등 농촌 환경보전에 공적이 있는 농업인, 주민공동체 및 단체 등에게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