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9-12-05 시행 2019-12-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수 수 료비고
RFID(무게형)60원/1Kg
구 분표시용량 (ℓ, Kg)공급가격판매수수료판매가격
전용봉투 (부피형)2ℓ109원11원120원
전용봉투 (부피형)3ℓ164원16원180원
전용봉투 (부피형)5ℓ273원27원300원
전용봉투 (부피형)10ℓ546원54원600원
구 분표시용량(ℓ)가격(원)비 고
공동배출 용기601,800
공동배출 용기1203,600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음식물류- 식품쓰레기 - 조리 전․후 음식물 찌꺼기-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패각류‧복어내장‧티백 등 딱딱 하거나 유해하게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해서는 안 되는 것】 - 소, 돼지 등 육류의 털 및 뼈다귀 - 조개, 소라, 굴 등 패류의 껍데기 - 호두, 밤, 땅콩 등 견과류와 도토리, 코코넛 등의 딱딱한 껍데기 - 복숭아 감 등 핵과류의 씨 - 옥수수껍질, 마늘줄기 - 종이, 헝겊 등으로 포장된 1회용 티백(녹차 등) - 한약재 찌꺼기 - 왕겨 - 비닐, 병뚜껑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이물질 ※ 위 항목들은 종량제봉투(연두색)로 배출
봉투용량 (ℓ)가로 (㎝)【(접합부분+실용량길이)+묶는여분길이】=세로(㎝)용 도
219(1.5+23)+11=35.5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322(1.5+26)+12=39.5″
526(1.5+32)+13=46.5″
1033(1.5+40)+15=56.5″
-----------묶는 선---------- 군의 문장 폐기물 봉투(2ℓ)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1.이 봉투는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넣어 배출 하여야 합니다. 2.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류 폐기물은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됨으로 합성세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3.음식물류 폐기물은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강 화 군 수 연락처: 강화군 환경위생과 (032-930-3058)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11㎝
-----------묶는 선---------- 군의 문장 폐기물 봉투(2ℓ)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1.이 봉투는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넣어 배출 하여야 합니다. 2.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류 폐기물은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됨으로 합성세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3.음식물류 폐기물은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강 화 군 수 연락처: 강화군 환경위생과 (032-930-3058)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23㎝
1.5㎝
1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및 전용봉투가격 등
(제9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가. 폐기물 처리수수료

나. 전용봉투 가격

다. 납부필증 가격

[별표 2]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규격 및 용도 
(제12조제3항 관련)

[별표 4]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제작 사양
(제12조제3항 관련)

 ◎ 봉투색은 주황색, 글씨체는 명조체로 하며, 글씨색은 봉투색과 대조색을 사용
 ◎ 상기 사양은 2ℓ봉투의 사양임

[별지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계획 신청(변경)서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계획 신청(변경)서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계획 신청(변경)서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계획 신청(변경)서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계획 신청(변경)서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계획 신청(변경)서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계획 신청(변경)서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계획 신청(변경)서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계획 신청(변경)서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계획 신청(변경)서처리기간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계획 신청(변경)서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계획 신청(변경)서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계획 신청(변경)서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계획 신청(변경)서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계획 신청(변경)서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계획 신청(변경)서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계획 신청(변경)서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계획 신청(변경)서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계획 신청(변경)서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계획 신청(변경)서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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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계획 신청(변경)서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계획 신청(변경)서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계획 신청(변경)서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계획 신청(변경)서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계획 신청(변경)서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계획 신청(변경)서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계획 신청(변경)서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계획 신청(변경)서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계획 신청(변경)서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계획 신청(변경)서
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총세대수 배출세대수총세대수 배출세대수세대 세대세대 세대세대 세대세대 세대
대 표 자성 명성별성별성별남, 여남, 여남, 여남, 여
대 표 자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주택(주거)형태주택(주거)형태연립( ), 다세대( ), 오피스텔( ), 기타( )연립( ), 다세대( ), 오피스텔( ), 기타( )연립( ), 다세대( ), 오피스텔( ), 기타( )연립( ), 다세대( ), 오피스텔( ), 기타( )연립( ), 다세대( ), 오피스텔( ), 기타( )연립( ), 다세대( ), 오피스텔( ), 기타( )연립( ), 다세대( ), 오피스텔( ), 기타( )연립( ), 다세대( ), 오피스텔( ), 기타( )연립( ), 다세대( ), 오피스텔( ), 기타( )
신 청 (변경) 사 유신 청
신 청 (변경) 사 유변 경당 초변 경변 경
배출용기 설치장소배출용기 설치장소배출용기 용량배출용기 용량
수수료 납부방법수수료 납부방법
「 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계획 신청(변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변경)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 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계획 신청(변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변경)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 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계획 신청(변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변경)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 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계획 신청(변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변경)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 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계획 신청(변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변경)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 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계획 신청(변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변경)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 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계획 신청(변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변경)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 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계획 신청(변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변경)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 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계획 신청(변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변경)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 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계획 신청(변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변경)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 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계획 신청(변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변경)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 사용자 명부 1부. 2. 배출용기 설치장소 현장사진 1부.구비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 사용자 명부 1부. 2. 배출용기 설치장소 현장사진 1부.구비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 사용자 명부 1부. 2. 배출용기 설치장소 현장사진 1부.구비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 사용자 명부 1부. 2. 배출용기 설치장소 현장사진 1부.구비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 사용자 명부 1부. 2. 배출용기 설치장소 현장사진 1부.구비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 사용자 명부 1부. 2. 배출용기 설치장소 현장사진 1부.구비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 사용자 명부 1부. 2. 배출용기 설치장소 현장사진 1부.구비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 사용자 명부 1부. 2. 배출용기 설치장소 현장사진 1부.구비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 사용자 명부 1부. 2. 배출용기 설치장소 현장사진 1부.수 수 료수 수 료
구비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 사용자 명부 1부. 2. 배출용기 설치장소 현장사진 1부.구비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 사용자 명부 1부. 2. 배출용기 설치장소 현장사진 1부.구비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 사용자 명부 1부. 2. 배출용기 설치장소 현장사진 1부.구비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 사용자 명부 1부. 2. 배출용기 설치장소 현장사진 1부.구비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 사용자 명부 1부. 2. 배출용기 설치장소 현장사진 1부.구비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 사용자 명부 1부. 2. 배출용기 설치장소 현장사진 1부.구비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 사용자 명부 1부. 2. 배출용기 설치장소 현장사진 1부.구비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 사용자 명부 1부. 2. 배출용기 설치장소 현장사진 1부.구비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 사용자 명부 1부. 2. 배출용기 설치장소 현장사진 1부.없음없음
연번구 분성 명주 소연락처 (휴대전화)서 명
1대표 관리인
2공동사용인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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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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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7일7일7일7일
신고인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
신고인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⑥ 사업장 규 모[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⑥ 사업장 규 모[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⑥ 사업장 규 모[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⑥ 사업장 규 모[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
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
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능력 (㎏/일)처리능력 (㎏/일)처리능력 (㎏/일)설치 신고일설치 신고일설치 신고일설치 신고일설치 신고일처리량 (㎏/일)처리량 (㎏/일)처리량 (㎏/일)부산물 발생량 (㎏/일)부산물 발생량 (㎏/일)부산물 발생량 (㎏/일)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자처리자
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
⑫ 자가재활용계획⑫ 자가재활용계획⑫ 자가재활용계획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
⑫ 자가재활용계획⑫ 자가재활용계획⑫ 자가재활용계획
⑬ 위탁재활용계획⑬ 위탁재활용계획⑬ 위탁재활용계획위탁 재활용량 (㎏/일)위탁 재활용량 (㎏/일)위탁 재활용량 (㎏/일)위탁계약비용 (원/kg)위탁계약비용 (원/kg)위탁계약비용 (원/kg)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업종업종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위탁업소 주소ㆍ전화위탁업소 주소ㆍ전화위탁업소 주소ㆍ전화위탁업소 주소ㆍ전화위탁업소 주소ㆍ전화
⑬ 위탁재활용계획⑬ 위탁재활용계획⑬ 위탁재활용계획
⑬ 위탁재활용계획⑬ 위탁재활용계획⑬ 위탁재활용계획
⑭변경사항⑭변경사항⑭변경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⑭변경사항⑭변경사항⑭변경사항
⑮변경사유⑮변경사유⑮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 ]신고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 ]신고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 ]신고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 ]신고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 ]신고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 ]신고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 ]신고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 ]신고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 ]신고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 ]신고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 ]신고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 ]신고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 ]신고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 ]신고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 ]신고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 ]신고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 ]신고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 ]신고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 ]신고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 ]신고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 ]신고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 ]신고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 ]신고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 ]신고를 합니다.
[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 귀하강화군수 귀하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명서 발급
음식점 호텔ㆍ콘도 등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작성방법작성방법
대규모점포소포장 농ㆍ수ㆍ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1. ⑦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예상 발생량을 적습니다. 2. ⑧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적습니다. 예시)1. ⑦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예상 발생량을 적습니다. 2. ⑧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적습니다. 예시)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인신고인
강 화 군 수직인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신고인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
신고인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⑥ 사업장 규 모[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⑥ 사업장 규 모[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⑥ 사업장 규 모[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⑥ 사업장 규 모[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⑦ 자가처리계획⑦ 자가처리계획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건조 등 부산물 처리건조 등 부산물 처리건조 등 부산물 처리
⑦ 자가처리계획⑦ 자가처리계획처리방법처리능력 (㎏/일)처리능력 (㎏/일)설치 신고일설치 신고일설치 신고일처리량 (㎏/일)처리량 (㎏/일)처리량 (㎏/일)처리량 (㎏/일)부산물 발생량 (㎏/일)처리방법처리자
⑦ 자가처리계획⑦ 자가처리계획
⑧ 자가재활용계획⑧ 자가재활용계획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
⑧ 자가재활용계획⑧ 자가재활용계획
⑨ 위탁재활용계획⑨ 위탁재활용계획위탁 재활용량 (㎏/일)위탁 재활용량 (㎏/일)위탁 계약비용 (원/kg)위탁 계약비용 (원/kg)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업종업종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위탁업소 주소ㆍ전화위탁업소 주소ㆍ전화
⑨ 위탁재활용계획⑨ 위탁재활용계획
⑨ 위탁재활용계획⑨ 위탁재활용계획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
연월일내용확인
연월일발생량자가 처리자가 처리자가 처리재 활 용재 활 용재 활 용재 활 용
연월일발생량자 가 처리방법자 가 처리량처리량 누 계재활용량재활용 방 법재활용자누 계
제 신 출 고 자 인제 신 출 고 자 인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제 신 출 고 자 인제 신 출 고 자 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신 출 고 자 인제 신 출 고 자 인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사업장 규 모사업장 규 모□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 호텔․콘도 : 객실 수 :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 호텔․콘도 : 객실 수 :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 호텔․콘도 : 객실 수 :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 호텔․콘도 : 객실 수 :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 호텔․콘도 : 객실 수 :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 호텔․콘도 : 객실 수 :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 호텔․콘도 : 객실 수 :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 호텔․콘도 : 객실 수 :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 호텔․콘도 : 객실 수 :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 호텔․콘도 : 객실 수 :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 호텔․콘도 : 객실 수 :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 호텔․콘도 : 객실 수 :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 호텔․콘도 : 객실 수 :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 호텔․콘도 : 객실 수 :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 호텔․콘도 : 객실 수 :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 호텔․콘도 : 객실 수 :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 호텔․콘도 : 객실 수 :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 호텔․콘도 : 객실 수 :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 호텔․콘도 : 객실 수 : 실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
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
발생억제방법발생억제방법발생억제방법발생억제방법발생량 감량성과발생량 감량성과발생량 감량성과발생량 감량성과발생량 감량성과발생량 감량성과(전년대비 발생량 감량,%)(전년대비 발생량 감량,%)(전년대비 발생량 감량,%)(전년대비 발생량 감량,%)(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
자가 처리자가 처리자가 처리자가 처리자가 처리자가 처리자가 처리자가 처리자가 처리자가 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
자가 처리 방법자가 처리 방법자가 처리 방법처리시설능력 (kg/일)처리시설능력 (kg/일)처리시설능력 (kg/일)처리시설능력 (kg/일)연간처리량연간처리량연간처리량부산물 발생량부산물 발생량부산물 발생량부산물 발생량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자처리자
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
(1) 자가 재활용의 경우(1) 자가 재활용의 경우(1) 자가 재활용의 경우(1) 자가 재활용의 경우(1) 자가 재활용의 경우(1) 자가 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일)재활용량 (kg/일)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위탁량 (kg/일)위탁량 (kg/일)위탁 계약비용위탁 계약비용위탁 계약비용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종업종업종주소· 전화
원/kg원/kg원/kg
「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 사용자 명부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2호서식] (뒷면)

3.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은 "1)가열에 의한 건조"나 "2)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적습니다. 
4.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은 설치 승인을 받거나 설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을 적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처리 가능한 처리용량을 적습니다.
5.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은 실제 처리하는 양을 적습니다. 
6. ⑪란의 부산물이란 건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말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적습니다. 
7. ⑫란은 스스로 사료 또는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8. ⑬란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으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9.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⑭ 및 ⑮란만 적고,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뒷면)

[별지 제4호서식]

<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시 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 처리 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 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5.>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개정 2019. 12. 5.>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5.>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9. 12. 5.>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12. 5.>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및 휴게음식점(주로 차류·아이스크림류·떡·빵·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또는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12. 5.>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7. "종량제 기기"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의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개별계량방식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9. 12. 5.>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

제5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5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3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이하 "식품접객영업자"라 한다)는 제2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5.>

제6조(배출자의 책무)

제6조(배출자의 책무) <개정 2019. 12. 5.>① 배출자는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② 배출자는 제3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 및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소를 이용할 때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5.>

제7조(적용 범위)

제7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9. 12. 5.>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개정 2019. 12. 5.>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절한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알리거나 지도할 수 있다.<개정 2019. 12. 5.>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이나 단체 등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종량제 기기 등의 시설설치 지원금,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5.>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계획 신고(변경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변경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8조에 따른다. <개정 2019. 12. 5.>⑤ 다량배출사업자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5.>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 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개정 2019. 12. 5.>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운영하는 자(「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개정 2019. 12. 5.>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개정 2019. 12. 5.>⑥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변경신고)서의 발생억제 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5.>

제9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9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개정 2019. 12. 5.>① 군수는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5.>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12. 5.>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전용봉투,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판매가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12. 5.>④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5.>⑤ <삭제 2017.4.24.>

제10조(수수료의 감면)

제10조(수수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그 밖에 군수가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9. 12. 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1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 12. 5.>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재활용 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12. 5.>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5.>③ 군수는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 및 제2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일반용 봉투 또는 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ㆍ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쉬운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규격, 용도 및 제작사양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와 같으며, 전용봉투의 제작ㆍ공급ㆍ판매방법 등은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 12. 5.>④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이나 구조를 다르게 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4.24.>, <개정 2019. 12. 5.>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전용수거용기 또는 종량제 기기의 설치)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전용수거용기 또는 종량제 기기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전용수거용기 또는 종량제 기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공동보관시설·전용수거용기 또는 종량제 기기에 대해서는 수집ㆍ운반의 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5.>② 군수는 신축되는 1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5.>③ 군수는 신축되는 6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량제 기기 설치를 사업시행자에게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설치 방법 및 기준은 군수와 협의한다. <개정 2019. 12. 5.>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보관시설·전용수거용기 또는 종량제 기기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5.>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 신청 등)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 신청 등)① 10세대 이상의 다세대ㆍ다가구, 빌라, 맨션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거주목적으로 주방이 설치된 주택의 입주자 대표가 입주한 세대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계획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용수거용기를 통하여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5.>1. 공동배출에 동의한 세대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에 맞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2. 세대 입주자 중 대표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표 관리인은 전용수거용기의 관리, 납부필증의 확보 및 부착 등 관리, 공동 배출세대에 대한 수수료 부과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3. 대표 관리인 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4.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위치와 관리 소홀 등의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2. 5.>② 군수는 제1항 각 호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 설치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5.>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① 군수는 관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5.>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12. 5.>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개정 2019. 12. 5.>① 군수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하여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처리할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5.>

제17조(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ㆍ처리 방법 등)

제17조(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ㆍ처리 방법 등) <개정 2019. 12. 5.>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1.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5.>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려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 건조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3. 제2호의 방법으로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8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제18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 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변경신고)서를 사업 시작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2. 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 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3.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변경신고)서에 분명하게 밝힌 발생억제 방법, 처리 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4.24., 2019. 12. 5.>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ㆍ재활용 처리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의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4.24., 2019. 12. 5.>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4.24., 2019. 12. 5.>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방안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자·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처리 방법이 변경된 경우 <개정 2019. 12. 5.>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 방안을 포함한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개정 2019. 12. 5.>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개정 2019. 12. 5.>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① 군수는 제11조,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않은 자 또는 제1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5.>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에 따른다.<개정 2017.4.24., 2019. 12. 5.>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7.4.24., 2019.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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