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9-07-01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①사업부서②담당자 (연락처)
③정 책 명
④선정기준⑤사업기간
⑥주요내용
①등록번호②정책명③정책요지④사업부서⑤담당자
정책실명제 등록번호담당부서 작성자(부서명) (이름/사무실연락처)
정 책 명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추진배경 ※ 사업의 추진 목적과 사업의 실시하게 된 배경을 자세히 기록 ○ 추진기간 : ○ 총사업비 : ○ 주요내용 - - ○ 추진경과 ※ 사업추진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보고사항 등 전 과정의 주요 추진실적을 날짜순서대로 기록○ 추진배경 ※ 사업의 추진 목적과 사업의 실시하게 된 배경을 자세히 기록 ○ 추진기간 : ○ 총사업비 : ○ 주요내용 - - ○ 추진경과 ※ 사업추진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보고사항 등 전 과정의 주요 추진실적을 날짜순서대로 기록○ 추진배경 ※ 사업의 추진 목적과 사업의 실시하게 된 배경을 자세히 기록 ○ 추진기간 : ○ 총사업비 : ○ 주요내용 - - ○ 추진경과 ※ 사업추진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보고사항 등 전 과정의 주요 추진실적을 날짜순서대로 기록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부서명 직급 성명 - 최종 결재자 : 직위 직급 성명○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부서명 직급 성명 - 최종 결재자 : 직위 직급 성명○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부서명 직급 성명 - 최종 결재자 : 직위 직급 성명
구분성명직급수행기간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외부 관련자도 단계별 관련자를 모두 기록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변경된 경우 이전 관련자도 함께 기록
추진실적추진경과 및 내용을 추진한 날짜 순서대로 첨부
실과장
담당
담당
담당자
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 

(제5조제2항 관련)

 <기재항목>
 ①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② 담당자 :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함께 기재
 ③ 정책명 : 추진하는 정책사업명을 기재
 ④ 선정기준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해당 기준을 기재
 ⑤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종료 시점 기재
 ⑥ 주요내용 : 사업의 목적 또는 추진배경, 추진계획 및 주요 추진 상황(예산포함) 등 사업 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

(제6조제1항 관련)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
 ② 정책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정책요지 : 정책추진 목적, 사업내용, 사업기간 등을 간략하게 기재
 ④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⑤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함께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제6조제2항 관련)

(※ 사업추진 기간 동안 담당자 및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기간별 이력도 기재)

 ※ 추진실적은 추진경과의 모든 목록의 내용을 날짜순서대로 PDF파일 또는 한글파일로 첨부하여 공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라 강화군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 결정ㆍ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사업부서"란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제3조(책임관 지정 및 임무)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기획예산과장이 된다.<규칙 제1412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11. 6.>,<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 7. 1.>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실명제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강화군업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5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제5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군정현안 사업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3. 2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용역4. 군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5. 주요 조례 및 규칙 등의 제정사항6. 그 밖에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사업 중 군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② 사업부서의 장은 매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대상사업을 심사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ㆍ공개)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ㆍ공개)①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를 작성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군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의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자료가 충실히 작성되고 적기에 공개되도록 관리ㆍ감독 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 및 인센티브)

제7조(평가 및 인센티브)①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평가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부서, 공무원에게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③ 제2항의 표창 등은「강화군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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