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01 시행 2026-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 문 경력관
비 율1% 이내6% 이내28% 이내31.5% 이내26.5% 이내6% 이상1% 이내
구 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 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10% 이내90% 이상17% 이내83% 이상
구분5급상당 이상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비 율50% 이내50%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비고: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비고: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 공무원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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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강화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13., 2008.2.20.,2009.7.20., 2021.12.31.>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강화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833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7.20., 2010.2.17., 2011.11.14., 2012.3.28., 2013.5.27., 2013.8.1., 2014.2.13., 2014.11.18., 2015.5.27. 2015.9.25, 2016.6.20., 2017.6.30., 2017.12.29., 2018.4.9., 2018.8.14., 2018.11.6., 2019.7.1., 2020.1.1., 2020.6.29., 2020.11.26., 2021.2.22., 2021.7.1., 2021.12.31., 2022.3.15., 2023.4.19., 2026. 4. 1.>1. 집행기관의 정원: 816명 <개정 2013.5.27., 2013.8.1., 2014.2.13., 2014.11.18., 2015.5.27., 2015.9.25., 2016.6.20., 2017.6.30., 2017.12.29.,2018.4.9., 2018.8.14., 2018.11.6., 2019.7.1., 2020.1.1., 2020.6.29., 2020.11.26., 2021.2.22., 2021.7.1., 2021.12.31., 2022.3.15., 2023.4.19., 2026. 4. 1.>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7명 <개정 2021.12.31., 2023.4.19.>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7.20., 2018.8.14.>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2.31., 2013.8.1., 2013.12.6., 2014.11.18., 2018.8.14., 2019.7.1., 2019.10.16. 2020.1.1.>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6., 2021.7.1.>

제6조(한시정원)

제6조(한시정원) 삭제 <2024. 5. 1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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