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와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통합기금의 설치)
제2조(통합기금의 설치)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일반회계의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 <개정 2022.1.11., 2025. 9. 26.>2. 직전 회계연도 결산기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 이상의 금액 <개정 2025. 9. 26.>3.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강화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대규모 시설사업 추진으로 재정안정화 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 9. 26.>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4. 그 밖에 군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④ 한 회계연도의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9. 26.>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① 통합기금은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통합기금은 「강화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강화군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 9. 26.]
제7조(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의무)
제7조(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의무) 각 기금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
제8조(이자)
제8조(이자)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제9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9. 26.>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9. 26.>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25. 9. 26.>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개정 2025. 9. 26.>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25. 9. 26.>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개정 2025. 9. 26.>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 <신설 2025. 9. 26.>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5. 9. 26.>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26.>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⑤ 위원회의 기능은 「강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제2조제1항에 따른 강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5. 9. 26.>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통합기금운용관: 기획예산과장2. 통합기금출납원: 예산담당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9. 26.>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통합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5. 9. 26.>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삭제 <2025.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