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25-06-24 시행 2025-06-24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

현황명칭한글한자
현황명칭영문
현황시대/연대시대/연대
현황소재지소재지
현황구조/형식/형태구조/형식/형태
현황재료/품질재료/품질
현황수량/크기/규모수량/크기/규모
현황현재 용도 / 기능현재 용도 / 기능
현황소유자(관리자)소유자(관리자)성명(명칭)전화번호전화번호
현황소유자(관리자)소유자(관리자)주소
현황연혁/유래/특징연혁/유래/특징
지정사유 및 근거 기준지정사유 및 근거 기준지정사유 및 근거 기준
「강화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화군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화군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화군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화군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화군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화군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화군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화군 향토유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
<첨부서류> 1. 향토유산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2. 향토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한 도면) 3. 학술․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4.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현황) 5. 향토유산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등 6. 향토유산 보존 정비 활용계획(안) 7. 유물취득 경위서(유형문화유산) 및 증명자료 8. 향토유산 지정 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첨부서류> 1. 향토유산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2. 향토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한 도면) 3. 학술․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4.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현황) 5. 향토유산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등 6. 향토유산 보존 정비 활용계획(안) 7. 유물취득 경위서(유형문화유산) 및 증명자료 8. 향토유산 지정 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첨부서류> 1. 향토유산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2. 향토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한 도면) 3. 학술․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4.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현황) 5. 향토유산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등 6. 향토유산 보존 정비 활용계획(안) 7. 유물취득 경위서(유형문화유산) 및 증명자료 8. 향토유산 지정 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첨부서류> 1. 향토유산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2. 향토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한 도면) 3. 학술․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4.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현황) 5. 향토유산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등 6. 향토유산 보존 정비 활용계획(안) 7. 유물취득 경위서(유형문화유산) 및 증명자료 8. 향토유산 지정 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첨부서류> 1. 향토유산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2. 향토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한 도면) 3. 학술․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4.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현황) 5. 향토유산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등 6. 향토유산 보존 정비 활용계획(안) 7. 유물취득 경위서(유형문화유산) 및 증명자료 8. 향토유산 지정 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첨부서류> 1. 향토유산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2. 향토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한 도면) 3. 학술․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4.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현황) 5. 향토유산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등 6. 향토유산 보존 정비 활용계획(안) 7. 유물취득 경위서(유형문화유산) 및 증명자료 8. 향토유산 지정 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첨부서류> 1. 향토유산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2. 향토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한 도면) 3. 학술․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4.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현황) 5. 향토유산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등 6. 향토유산 보존 정비 활용계획(안) 7. 유물취득 경위서(유형문화유산) 및 증명자료 8. 향토유산 지정 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첨부서류> 1. 향토유산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2. 향토유산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한 도면) 3. 학술․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4.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현황) 5. 향토유산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등 6. 향토유산 보존 정비 활용계획(안) 7. 유물취득 경위서(유형문화유산) 및 증명자료 8. 향토유산 지정 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향토유산 지정서

소유자주소소재지교부 연월일기록인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
소유자주소소재지변경 연월일기록인
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또는 관리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의 소유자(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또는 관리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의 소유자(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또는 관리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의 소유자(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또는 관리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의 소유자(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또는 관리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의 소유자(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27cm×19cm
(뒷면)

[별지 제3호서식]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명칭지정 번호지정 연월일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유자소유자발급 연월일발급인
발급 번호명칭지정 번호지정 연월일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주소성명발급 연월일발급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향토유산 관리 대장

종별지정 번호명칭지정 연월일찾아보기 번호찾아보기 번호
분야형식 또는 형태구조구조규격제작 자
분야형식 또는 형태재료재료규격제작 자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수량소유자주소관리자 및 관리단체주소점 유 자주소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수량소유자성명관리자 및 관리단체성명점 유 자성명
부속 시설물 등연대
지정사유
연혁 ( 유래·전설·현황·특징)연혁 ( 유래·전설·현황·특징)관리 상황(지정 및 변동사항 등)관리 상황(지정 및 변동사항 등)
년월일년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향토유산 관리 대장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의 향토유산을 지정·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강화군 내 국가유산 중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강화군 향토유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2.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제4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향토유산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역사ㆍ고고학ㆍ문화유산 등 관련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3. 향토유산의 보존·활용에 관련된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향토유산 업무 담당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군수가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회의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제9조(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① 향토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 및 보유자·보유단체 또는 관리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제출된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 중 가치를 상실했거나, 지정을 해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유산이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의 유산으로 지정·등록된 때에는 지정·등록 고시된 날에 향토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고시 및 지정서 교부 등)

제10조(고시 및 지정서 교부 등)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사항을 강화군보 및 강화군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향토유산 지정의 효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발생한다.③ 군수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11조(향토유산의 관리)

제11조(향토유산의 관리)① 향토유산의 관리는 소유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해당 향토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기록의 작성·보관)

제12조(기록의 작성·보관)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향토유산 관리 대장을 갖춰 두고,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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