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개인정보 유출신고서개인정보 유출신고서개인정보 유출신고서개인정보 유출신고서개인정보 유출신고서개인정보 유출신고서개인정보 유출신고서개인정보 유출신고서
기관명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ㆍ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성명성명부서직위직위연락처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유출신고접수기관기관명기관명담당자명담당자명담당자명연락처연락처
유출신고접수기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 수수료

정보공개 수수료정보공개 수수료정보공개 수수료
공개 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 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 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로 변환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 정보공개 수수료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정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접수검토 확인결과통지
이의신청인인천광역시 검단구청인천광역시 검단구청인천광역시 검단구청
신청인 정보신청인 정보신청인 정보신청인 정보신청인 정보신청인 정보
신청인정보성명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
신청인정보주소주소주소주소전자우편주소
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
이의신청 대상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 및 날인3. 서명 및 날인3. 서명 및 날인3. 서명 및 날인3. 서명 및 날인3. 서명 및 날인
「개인정보 보호법」제38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38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38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38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38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38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인천광역시 검단구귀하귀하귀하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3]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정 이의신청서

 처리절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 취급자”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공무직 및 시간제 근로자 등을 말한다.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정보보호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4. “개인영상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한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의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영상정보 포함):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국장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부서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부서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① 구청장은 검단구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5.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8.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10.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제8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제8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① 구청장은 개인정보 소관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부서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ㆍ관리ㆍ감독ㆍ교육2. 개인정보파일 지정ㆍ관리ㆍ보호ㆍ파기3. 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 등록ㆍ공개4.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5.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요구 처리 및 피해 구제6.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7. 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사항 이행8.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9. 홈페이지 개인정보 등록 방지 및 노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제9조(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

제9조(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① 구청장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부서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처리하는 취급자의 권한관리 운영 계획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자 기록관리 및 점검3.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등

제10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제10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① 구청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제11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에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파일 관리)

제12조(개인정보파일 관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이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라 한다)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ㆍ변경한 개인정보파일을 검토하여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신청)

제13조(이의신청)① 정보 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다.

제14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제14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구청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5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제15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① 구청장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열람의 요구, 정정ㆍ삭제의 요구,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구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 납부방법은「인천광역시 검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개인정보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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