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차량정수관리대장

일련번호정수번호승 인승 인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기관용 도비 고
일련번호정수번호문서번호일자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기관용 도비 고
차량소속기관차량소속기관
정수번호승인구분문서번호차 종차 명연 식원동기 번 호취득구분등록번호용 도비 고
정수번호승인구분승 인 일차 형규 격연 식원동기 번 호취득구분등 록 일사용부서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 작성주 : 승인구분 -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등으로 구분 기재

[별표1] 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대상 및 차량관리 운행 기준(제6조 관련)

차 종차 형배 정 대 상차량 관리·운행기준
승 용 (전 용)대형·구청장 ·구의회 의장◯ 최단주행거리 : 12만㎞ 이상
승 용 (전 용)중형·부구청장◯ 최단주행거리 : 12만㎞ 이상
승 용 (의전용)중형·구본청○ 최단운행연한 : 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물품관리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 12만㎞ 이상
승 용 (업무용)중형·소형·경형·구본청 ·구의회 ·직속기관 ·하부 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 : 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물품관리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 12만㎞ 이상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대형·중형·소형·구본청 ·구의회 ·직속기관 ·하부 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 : 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물품관리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최단주행거리 : 12만㎞ 이상 (승합용 대형 및 특수용은 제외)
비고 1.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2. 승용(업무용)의 대형 차량을 관리·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승용(전용) 차량을 업무용으로 전환한 경우에 한정한다.비고 1.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2. 승용(업무용)의 대형 차량을 관리·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승용(전용) 차량을 업무용으로 전환한 경우에 한정한다.비고 1.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2. 승용(업무용)의 대형 차량을 관리·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승용(전용) 차량을 업무용으로 전환한 경우에 한정한다.비고 1.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2. 승용(업무용)의 대형 차량을 관리·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승용(전용) 차량을 업무용으로 전환한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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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차량관리·운행 기준(제6조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차량배차신청서 및 차량배차승인서

차량배차신청서차량배차신청서차량배차신청서차량배차신청서차량배차신청서차량배차신청서차량배차신청서차량배차신청서담당자담당자담당과장결 재
차량배차신청서차량배차신청서차량배차신청서차량배차신청서차량배차신청서차량배차신청서차량배차신청서차량배차신청서결 재
사용일시20 년 월 일 시 분 부터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20 년 월 일 시 분 부터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20 년 월 일 시 분 부터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20 년 월 일 시 분 부터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20 년 월 일 시 분 부터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20 년 월 일 시 분 부터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20 년 월 일 시 분 부터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20 년 월 일 시 분 부터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20 년 월 일 시 분 부터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20 년 월 일 시 분 부터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20 년 월 일 시 분 부터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20 년 월 일 시 분 부터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
행 선 지
용 무
사 용 자
유류구분차량번호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인)(인)(인)(인)(인)(인)(인)
차량관리 담당과장차량관리 담당과장차량관리 담당과장차량관리 담당과장차량관리 담당과장차량관리 담당과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번호운 전 자
배차일시20 년 월 일 시 분 부터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20 년 월 일 시 분 부터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20 년 월 일 시 분 부터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
행 선 지
용 무
사 용 자
유 류운행거리
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차량관리 담당과장차량관리 담당과장차량관리 담당과장(인)
귀하
* 운전자는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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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표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9조 관련)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대형중형․소형․다목적형경형
구 본 청33대1대(구청장)32대업무 및 사업 특성에 따라 적정 대수 배정
구 의회사무국2대1대(의장)1대업무 및 사업 특성에 따라 적정 대수 배정
보 건 소3대-3대업무 및 사업 특성에 따라 적정 대수 배정
동 행정복지센터1대-1대업무 및 사업 특성에 따라 적정 대수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ㆍ차 형 및 대 수
통 근 용 기타사업용가. 통근인원ㆍ통근거리ㆍ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나. 직속기관 :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해당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각종 설비탑재, 지도ㆍ단속공무원 수송, 의정활동 지원 등 특수업무분야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ㆍ차 형 및 대 수
도로사업용 각종단속용 동행정복지센터용 그밖의 사업용도로의 연장ㆍ도로상태ㆍ교통량 및 유지ㆍ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 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주차관리단속 등 각종 단속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사업용으로 소형화물차량을 적정대수 배정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ㆍ차 형 및 대 수
청 소 용 그 밖의 사업용가. 청소차량은 해당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ㆍ처리의 편의 및 차량운행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ㆍ 중형ㆍ소형 및 압축식ㆍ자동식 차량 등을 고루 배정 나. 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루 배분되지 아니한 기관은 신규 청소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 승인 시 이를 조정하여 배정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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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9조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2. 승합용 차량 기준정수

3. 화물용 차량 기준정수

4. 특수용 차량 기준정수

[별지 제3호 서식] 유류수불대장

년 월 일소 속 기 관사 용 부 서운 전 자차 량 번 호구분운행거리 (Km)급유량(ℓ/㎥)사용량(ℓ/㎥)잔량(ℓ/㎥)급유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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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유 류 수 불 대 장

[별표3] 차량정수번호부여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승용차량〇 대형승용차 〇 중형승용차 〇 소형승용차 〇 경형승용차 〇 짚형승용차가1 가2 가3 가4 가5
승합용차량〇 대형승합차 〇 중형승합차 〇 소형승합차 〇 경형승합차나1 나2 나3 나4
화물용차량〇 대형화물차 〇 중형화물차 〇 소형화물차 〇 경형화물차다1 다2 다3 다4
특수용차량〇 청소차 〇 구급차 〇 분뇨차 〇 진료차 〇 이동수리차 〇 급수·살수차 〇 트럭트렉타 〇 트레일러 〇 렉카차 〇 기타 특수차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 라8 라9 라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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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차 량 정 수 번 호 부 여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 정수번호 부여방법
 〇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 예 시 】
 ①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②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차량운행일지

담 당 자담 당결 재
결 재
차량 번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km유류수불 현 황전일잔량ℓℓ
차량 번호운 행 상 황금일운행km유류수불 현 황급 유 량ℓℓ
운 전 자운 행 상 황누 계km유류수불 현 황소 비 량ℓℓ
운 전 자운 행 상 황누 계km유류수불 현 황잔 량ℓℓ
통 행 구 간통 행 료
승 차 자용무용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운 행 ㎞운행확인
승 차 자용무용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도 착운 행 ㎞운행확인
비 고
차량 번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km충 전 현 황전일잔량kwkw
차량 번호운 행 상 황금일운행km충 전 현 황충 전 량kwkw
운 전 자운 행 상 황누 계km충 전 현 황소 비 량kwkw
운 전 자운 행 상 황누 계km충 전 현 황잔 량kwkw
통 행 구 간통 행 료
승 차 자용무용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운 행 ㎞운행확인
승 차 자용무용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도 착운 행 ㎞운행확인
비 고
담 당 자담 당결 재
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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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차 량 운 행 일지

운행일자 : 
20 년 월 일

전 기 · 수 소 차 량 운 행 일지

운행일자 : 
20 년 월 일

[별지 제5호 서식] 차량정비대장

일련 번호정비 일자차종차명정비내역수량단가공임비부가세정비금액정비업체운행거리정비사유확인자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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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차 량 정 비 대 장
※ 차량번호 : 사용부서 :

[별지 제6호 서식]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출 장 업 무 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 고
출 장 업 무 명회 수거 리년 간월 간일 일비 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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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차 량 정 수 배 정 검 토 조 서
(임시정수배정, 차량교체, 차종․차형변경, 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
 나. 정 원 : 명(기관장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 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설명 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 사유
 ※ 작성요령
 ①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메타 사진 첨부)
 ③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 차종․차형변경 및 새로 교체코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 기타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1) 
 2) 
 3) 
 마. 예산소요 판단
 1) 총 소요예산 : 천원
 2) 차량구입비 : 천원
 3) 운전원인건비 : 천원(년간기준)
 4) 차량유지비 : 천원(년간기준)
 
바. 기타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
 2) 행 정 구 역 :
 3) 면 적 :
 4) 가 구 :
 5) 인 구 :
 바. 차량운행 수요
 (년간기준)
 

 ※ 사업용 차량은 상기 기재 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

[별지 제7호 서식] 보험가입 및 정기검사 현황

보 험 사
보험종류□ 책임보험 □ 종합보험
보장기간20 . . . ~ 20 . . .
운전연령
나. 자동차 정기검사 실시내역나. 자동차 정기검사 실시내역
검사업체
검 사 일20 . . .
유효기간20 . . . ~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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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공무용차량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차량정수"라 함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 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2. "전용 차량"이라함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른 별표 1의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3. "의전용 차량"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른 별표 1의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4. "업무용 차량"이라함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5. "사업용 차량"이라함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6. "화물용 차량"이라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특수용 차량"이라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 대여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9. "차량관리부서”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하는 구 본청의 각 부서, 의회사무국 및 구의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10. “차량총괄부서”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1.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일찍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2.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13. “차량관리시스템”이란 공무용차량 관리를 위하여 차량 데이터베이스와 처리절차를 통합한 시스템(전산관리)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기록관리)

제4조(기록관리)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1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차량보유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보유 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1. 차량정수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2. 차량배차신청(승인)서 (별지 제2호서식)3. 차량유류수불대장 (별지 제3호서식)4.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4호서식)5.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5호서식)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관리시스템 형태로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지도ㆍ점검등)

제5조(지도ㆍ점검등)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기관의 차량에 대하여 정비 및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2. 차량정비관리 사항3. 공무용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제6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배정요청)

제7조(배정요청)① 소속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구청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차량 배정을 요청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차량 총괄부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의 구매비율을 준수한다.

제8조(임차차량의 운용)

제8조(임차차량의 운용)① 소속기관의 장은 한시적 조직의 운영 또는 특수업무 추진 등을 위하여 공무용차량이 필요한 경우 임차차량을 운용할 수 있다.② 임차차량을 운용하려는 소속기관의 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의 임차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정수배정)

제9조(정수배정) 구청장이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한 기준점수를 감안하여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제10조(배정제한)

제10조(배정제한) 구청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11조(정수번호 부여)

제11조(정수번호 부여) 구청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12조(정수대장 정비 등) 구청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정수배정ㆍ교체승인 협의)

제13조(정수배정ㆍ교체승인 협의)① 구청장은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기관별 기능과 업무량, 조직규모 등을 종합하여 차량정수를 배정한다.② 기관의 장이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별표 1의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넘은 경우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3. 정부 정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전용 차량이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제14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4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구청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 할 수 있다.1. 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5조(차량의 사전구입금지)

제15조(차량의 사전구입금지) 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미리 구입할 수 없다.

제16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제16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정수를 배정 받아야한다

제17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제17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① 기관의 장은 공무용차량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차량관리방법)

제18조(차량관리방법)① 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② 집중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의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및 그 밖의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③ 제17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소관 차량의 관리 및 운행에 책임을 진다.④ 지방자치단체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안된다.⑤ 모든 공무용차량은 차량 외부에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및 의전용 차량 등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무용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차량 내부에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배차신청)

제19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배차승인)

제20조(배차승인) 집중관리부서에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유류구입 등)

제21조(유류구입 등) 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공공조달유류구매카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2조(유류사용 정산)

제22조(유류사용 정산)① 차량 배차담당 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기관의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량을 기록하고 배차 당일 주행거리와 유류구매량 및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차고운영)

제23조(차고운영)① 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소 등의 시설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담당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4조(근무시간 후 차량관리)

제24조(근무시간 후 차량관리)① 근무시간 이후에는 운전원은 차량을 차고에 입고한 후 차량열쇠를 당직실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당직책임관은 차량별 열쇠의 보관상태를 확인하고 당직 중 차량운행 허가 등 선량한 차량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5조(근무지침)

제25조(근무지침)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6조(금지사항)

제26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 시 다음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1. 근무 중 음주행위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전화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4. 지시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다른 사람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차행위

제27조(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제27조(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① 운전자는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자는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이상 등을 확인하고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③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으로 주ㆍ정차 위반,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자가 책임을 진다.

제28조(사고보고)

제28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 하여야 한다.1. 사고 발생일시2. 사고 발생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4.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제29조(안전교육 등)

제29조(안전교육 등) 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운전원 교류)

제30조(운전원 교류)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차량직접운전)

제31조(차량직접운전)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람은 업무능률 향상과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운전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은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차량점검)

제32조(차량점검)① 공무용차량을 직접 운전할 운행자는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전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배차실 또는 차량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차량교체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차량반납 시 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차량직접운전의 적용지역)

제33조(차량직접운전의 적용지역) 차량직접운전을 적용하는 지역은 검단구 관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4조(차량의 반납)

제34조(차량의 반납)① 직접운전운행자는 배차시간 내에 운행한 차량을 차량담당 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운행한 사실을 차량운행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업무지역 등으로 배차시간 내에 운행한 차량을 반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유선 등으로 운행시간 연장을 받아야 하며, 근무시간 내에 운행을 마치지 못했을 경우 당직 근무자에게 반납하고, 운행한 사실을 차량운행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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