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소속 부서의 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0명 이내로 선발한다.

제4조(특혜)

제4조(특혜) 모범공무원에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줄 수 있다.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하부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을 구청 결원 시 우선 전입3. 연 1회 산업시찰 지원. 다만,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상여금지급)

제5조(상여금지급)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수당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않는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구 및 구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