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예산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4조(특정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제5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제4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예산, 총무, 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실ㆍ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2.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정책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않은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