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표1] 인천광역시 검단구 직급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별표1][별표1][별표1]
인천광역시 검단구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인천광역시 검단구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인천광역시 검단구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인천광역시 검단구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인천광역시 검단구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인천광역시 검단구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인천광역시 검단구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인천광역시 검단구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인천광역시 검단구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기관별 직급별기관별 직급별총 계본 청의 회보건소동비고 (행정복지)
총 계총 계총 계8456151964147(2)
정무직 계정무직 계11
구 청 장11
일반직 계일반직 계8406111864147(2)
3급 소계11
부이사관11
4급 소계651
서기관44
과학기술서기관211
5급 소계4830378
행정221336
의무44
행정·사회복지642
행정·공업11
행정·녹지11
행정·보건11
행정ㆍ환경22
행정ㆍ시설77
행정ㆍ방송통신11
행정·보건· 의료기술·간호33
6급 소계17113441419
행정6855418
세무66
전산33
사회복지1495
공업33
농업11
녹지33
수의11
보건431
의료기술22
간호33
환경55
시설1818
방송통신22
운전22
행정ㆍ세무66
행정ㆍ사회복지844
행정ㆍ공업11
행정ㆍ수의11
행정·녹지11
행정ㆍ보건22
행정ㆍ환경11
행정ㆍ시설66
행정·방송통신11
보건ㆍ환경11
행정ㆍ보건ㆍ간호11
보건·의료기술·간호77
7급 소계293221102537
행정120881022
세무1313
전산22
사회복지362412
공업1111
녹지44
보건1082
의료기술22
간호1111
환경1313
시설3838
방송통신44
운전4112
행정ㆍ세무22
행정ㆍ사회복지44
행정ㆍ농업11
행정ㆍ녹지11
행정ㆍ수의11
행정ㆍ시설33
행정ㆍ방재안전22
사회복지ㆍ간호11
행정ㆍ보건ㆍ간호11
보건·의료기술·간호99
8급 소계23016911743(1)
행정92651323(1)
세무77
전산11
사회복지3417215
공업99
농업11
녹지44
보건862
의료기술22
간호413
환경77
시설2727
방송통신33
운전514
행정ㆍ세무44
행정ㆍ사회복지11
행정ㆍ녹지11
행정·보건22
행정·환경22
행정·시설22
행정·방재안전11
행정·방송통신11
사회복지·간호11
사회복지·시설11
공업·녹지11
공업·환경11
보건·환경11
의료기술·간호22
행정·전산· 방송통신22
보건·의료기술·간호33
9급 소계915140(1)
행정461828(1)
세무44
전산11
사회복지21912
공업22
농업11
녹지33
보건22
환경11
시설66
방송통신11
행정·사회복지22
행정·시설11
별정직 계별정직 계431
5급 상당 소계11
비서11
7급 상당 소계211
비서211
8급 상당 소계11
비서1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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