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표 1]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제3조1항 관련)

구 분일 반 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8% 이상2%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 비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별표 2]지방공무원의 직급별별 정원 책정 기준(제3조2항 관련)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
비 율1% 이내7% 이내23% 이내36% 이내28% 이내5% 이상
구 분연 구 직연 구 직
구 분연구관연구사
비 율3% 이내97% 이상
구 분5급 상당 이상6급 상당7급 상당8급 상당9급 상당
비 율25% 이내-50% 이내25%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2. 연구직공무원
 
 

3. 별정직공무원
 

 *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정원관리 기관별 ㆍ 직급별 정원(제3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총 계본 청의회사무 기 구직속기관동
총 계845----
정무직 계1----
구청장11
일반직 계840----
3급11
4급651
5급4931378
6급 이하 계784----
별정직 계4----
5급 상당1----
6급 상당 이하 계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ㆍ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845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집행기관의 정원: 826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9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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