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당 지급 신청서(참전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개인정보 유출신고서개인정보 유출신고서개인정보 유출신고서개인정보 유출신고서개인정보 유출신고서개인정보 유출신고서개인정보 유출신고서개인정보 유출신고서
기관명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ㆍ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성명성명부서직위직위연락처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유출신고접수기관기관명기관명담당자명담당자명담당자명연락처연락처
유출신고접수기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정보공개 수수료정보공개 수수료정보공개 수수료
공개 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 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 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로 변환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 정보공개 수수료

[별지 제3호서식] 대리수령인 지정 신청서

이의신청접수검토 확인결과통지
이의신청인인천광역시 검단구청인천광역시 검단구청인천광역시 검단구청
신청인 정보신청인 정보신청인 정보신청인 정보신청인 정보신청인 정보
신청인정보성명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
신청인정보주소주소주소주소전자우편주소
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
이의신청 대상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 및 날인3. 서명 및 날인3. 서명 및 날인3. 서명 및 날인3. 서명 및 날인3. 서명 및 날인
「개인정보 보호법」제38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38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38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38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38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38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과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인천광역시 검단구귀하귀하귀하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3]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정 이의신청서

 처리절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ㆍ공헌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재외동포가 거소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 1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되는 참전유공자 중 신청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월 8만원 지급. 다만, 6.25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7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2.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 30만원(시비 20만원 포함)을 지급하며, 제3조에도 불구하고 65세 미만의 사람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복지수당 5만원(시비 2만 5천원 포함)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의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을 따른다.4.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 선양 및 계승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수당 및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결정)

제6조(지급결정) 구청장은 수당 또는 위로금 지급 신청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인천보훈지청장에게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사항을 신청인 또는 관련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시기)

제7조(지급시기)① 수당 및 위로금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말한다)에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한다.② 수당은 제3조에 따라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8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③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검단구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제8조(지급중단)

제8조(지급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를 옮긴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급대상자가 아님에도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환수하며, 환수 방법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고, 위로금 지급 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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