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3-11 시행 2022-03-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접수제 호제 호제 호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처리기간
접수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15일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청 구 자청 구 자청구내용청구내용□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청 구 자청 구 자보상금수령 금융기관보상금수령 금융기관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계좌번호
상 병 장 소상 병 장 소상 병 장 소상병연월일시상병연월일시상병연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 (직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 (직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 (직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 (직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 (직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 (직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 (직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 (직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 (직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03.11.>

[별지 제2호서식] 의원 상해등 보상금 심의결과

접수제 호제 호의원 상해 등 보상금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심의결과처리기간
접수의원 상해 등 보상금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심의결과즉 시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성 명생년월일
보 상 금 청 구 내 역보 상 금 청 구 내 역□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망․장애․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등 경위조사 내용사망․장애․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등 경위조사 내용
심 의 회 심 의 결 과심 의 회 심 의 결 과<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3.8.2) <개정 2016.5.20, 2021.12.31., 2022.3.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2>1. "직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개정 2013.8.2> <개정 2016.5.20., 2021.12.31.>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7.12.28, 2013.8.2) <개정 2021.12.31., 2022.3.11.>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3.8.2> <개정 2016.5.20>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2>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 <개정 2013.8.2>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13.8.2>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별표 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8.2> <개정 2016.5.20, 2022.3.11.>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8.2> <개정 2016.5.20>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6. 5. 12, 2013.8.2) <개정 2016.5.20>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6. 5. 12) <개정 2016.5.20>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 5. 12, 2013.8.2)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13.8.2>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54조에 규정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12.28, 2013.8.2) <개정 2016.5.20, 2022.3.11.>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2>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3.8.2>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 <개정 2016.5.20>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8.2> <개정 2016.5.20>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3.8.2>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개정 2013.8.2>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8.2> <개정 2016.5.20>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8.2>1. 의원 1명 <개정 2013.8.2> <개정 2016.5.20><개정 2016.5.20>2. 구 소속 실·국(과)장 1명 <개정 2013.8.2> <개정 2016.5.20>3. 의무직 공무원 1명 <개정 2013.8.2>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개정 2013.8.2> <개정 2016.5.20>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8.2>④ 심의회는 제10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되,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제목개정 2013.8.2> <제목개정 2016.5.20> <신설 2016.5.20>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0>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8.2>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개정 2013.8.2>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개정 2013.8.2>

제11조

제11조 삭제 <제목개정 2013.8.2> <개정 2013.8.2>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8.2>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8.2>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8.2>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8.2>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개정 2013.8.2>② 간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8.2>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①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8.2> <제목개정 2013.8.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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