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 휘장을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와 의회의원이 패용하는 배지의 규격과 모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격)
제2조(규격)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휘장의 문양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② 의회기는 휘장을 표지하며 그 모형과 규격, 재료는 별표 2와 같다.③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패용하는 배지는 휘장의 모형으로 하되 그 모형 및 색상, 규격, 재료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휘장의 사용)
제3조(휘장의 사용) 휘장은 위엄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① 의회 휘장도안(이하“휘장도안”이라 한다)은 개인영리 또는 개인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② 누구든지 휘장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원이 명함, 인쇄물 등에 휘장도안을 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위, 전화번호(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거주지의 주소 이외의 사항이나 의원직 이외의 겸직사항을 함께 표기할 수 없다.
제5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제5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부착한다.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 오른쪽에 게양한다.③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6조(배지의 패용 등)
제6조(배지의 패용 등)①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② 배지는 의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또는 교부하지 못하며 분실이나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