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 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구민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강제처분 등에 따라야 한다.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감염병 예방사업)
제7조(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2.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6.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7.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제8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제8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발령 시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탁)
제9조(위탁)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구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구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구민에게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지역의사회, 지역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