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1-24 시행 2025-01-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심사착안사항의 항목별 심사기준표

항 목 별배 점
합 계100점
실시가능성20점
창 의 성20점
효율성 또는 효과성30점
계 속 성15점
적용범위15점
〔비고〕 심사항목 중 효율성 또는 효과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비고〕 심사항목 중 효율성 또는 효과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제1쪽)
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
① 제목
② 제출기관
③ 동일ㆍ유사 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여부[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④ 주제안자성 명
④ 주제안자생년월일
④ 주제안자기여도(%)
⑤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기여도(%)기여도(%)
⑤ 공동제안자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 SMS (문자 메시지)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 전자우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 우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 제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표창ㆍ상금수여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여부* 제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표창ㆍ상금수여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여부* 제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표창ㆍ상금수여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여부( 년)( 년)( 년)( 년)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주제안자주제안자주제안자주제안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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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안 제목: 제출하려는 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② 제출기관: 제안을 제출할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동일ㆍ유사한 제안을 다른 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표시하고, 있을 경우 제출기관과 제출일시를 적습니다. ④ 주제안자: 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공동 제안자와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제안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⑤ 공동제안자: 공동으로 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인터넷을 통한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의 실시간 공개 여부를 결정해 표시합니다.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통보받을 수단을 결정해 표시하고, 표시한 수단의 세부 연락처를 적습니다. ⑧ 현황과 문제점: 제안 내용과 관련된 행정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⑨ 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⑩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 70g/㎡]

[별지 제2호서식] 제안 접수증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직인[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제안 접수증제안 접수증제안 접수증제안 접수증제안 접수증
제목
주제안자성 명생년월일(소속과 직급)기여도(%)
주제안자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소속과 직급)기여도(%)
공동제안자
세부 연락처
처리상황 공개 여부[ ] 공개 [ ] 비공개(제목,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채택 여부 제외)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안 내 1.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시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 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 간 보존ㆍ관리합니다.※ 안 내 1.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시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 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 간 보존ㆍ관리합니다.※ 안 내 1.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시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 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 간 보존ㆍ관리합니다.※ 안 내 1.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시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 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 간 보존ㆍ관리합니다.※ 안 내 1.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시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 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 간 보존ㆍ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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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안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별지 제3호서식] 재심사 요청서

제 목접수번호접수번호
제안자 성 명주소 또는 소속과 직급주소 또는 소속과 직급
세부 연락처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재심사 요청 사유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안자제안자제안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

[별지 제4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 안 제 목
실시기관∙부서
실 시 자
실 시 시 기
실 시 내 용
기 대 효 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 발생 여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호서식] 자체우수제안 추천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직인직인[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
자체우수제안 추천서자체우수제안 추천서자체우수제안 추천서자체우수제안 추천서자체우수제안 추천서자체우수제안 추천서자체우수제안 추천서자체우수제안 추천서
제목제목
주제안자주제안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기여도(%)
주제안자주제안자
공동제안자공동제안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기여도(%)
공동제안자공동제안자
제안의 개요제안의 개요현황과 문제점
제안의 개요제안의 개요개선방안
자체 심사 결과자체 심사 결과추천의견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1. 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1부 2.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1부 2.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1부 2.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1부 2.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1부 2.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1부 2.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1부 2. 그 밖의 참고자료
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

[별지 제6호서식] 제안실시평가서

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
채택연도채택연도채택연도채택연도관리번호관리번호
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부 상 금부 상 금
제 안 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 소주 소주 소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주 소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제안 평가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
제안 평가효 과효 과구 분구 분∙ 예산절감( )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 행정개선( )∙ 예산절감( )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 행정개선( )∙ 예산절감( )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 행정개선( )∙ 예산절감( )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 행정개선( )∙ 예산절감( )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 행정개선( )∙ 예산절감( )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 행정개선( )
제안 평가효 과효 과금액 또는 개선실적금액 또는 개선실적
「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첨부 서류첨부 서류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7호서식] 제안관리기록부

제안제목
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
제 안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제안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공동제안자기여도(%)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실 시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실 시 자소속∙직급소속∙직급소속∙직급소속∙직급소속∙직급소속∙직급
실 시 자기여도(%)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 상포상종류
시상 및 보 상부 상 금
제안실시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여부완전실시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
제안실시실시내용
실시성과 평 가측정기간예 산 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행정개선효과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제2쪽)

120㎜×297㎜[보존용지(1종)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4.>

제2조(제안의 제출)

제2조(제안의 제출)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제안의 접수)

제3조(제안의 접수)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안심사 항목 및 배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의 항목별 심사기준은 조례 제1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및 제1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적용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기준 항목별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5조(제안심사위원회 운영)

제5조(제안심사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6조(재심사요청)

제6조(재심사요청)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요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심사요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실무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제안실무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안 내용이 2개부서 이상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상정 결정은 제4조에 따라 획득한 종합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①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채택제안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이하 “제안실시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채택제안이 시행 가능한 부분부터 이를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채택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2. 채택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따른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구청장이 이를 등록한 때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채택제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4. 그 밖의 구청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해당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④ 구청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채택제안의 등급)

제9조(채택제안의 등급)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 후 등급을 결정한다. <개정 2025.1.24.>② 그 밖의 등급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신설 2025.1.24.>

제10조(우수제안의 추천)

제10조(우수제안의 추천) 조례 제11조에 따라 상급기관에 추천하는 자체우수제안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자체우수제안 추천서에 따른다.

제11조(실시성과의 평가)

제11조(실시성과의 평가) 채택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할 경우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에 효과 산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안관리기록부)

제12조(제안관리기록부)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제안의 실시 상황과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증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③ 조례 제17조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4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제14조(불채택제안의 활용) 구청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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