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3-08-02 시행 2013-08-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가로기”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가로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선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매년 국기선양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태극기달기운동 추진계획2. 국기선양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국기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대전 등 다양한 국기선양사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각종 대회의 시상품이나 행사기념품 및 방문기념품 등으로 국기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제5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5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계양구민의 날3. 인천광역시민의 날4. 그 밖에 구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② 국기의 게양은 구민 자율에 맡겨야 하며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을 준용한다.

제6조(국기선양사업 지원 등)

제6조(국기선양사업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영 제24조에 따른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7조(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

제7조(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 구청장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가로기 게양)

제8조(가로기 게양) ① 구청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의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국기선양운동에 솔선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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