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 근로자ㆍ사용자ㆍ주민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화합증진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노사민정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가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각 2분의 1 이상 출석이 있어야 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⑤ 긴급한 사안은 서면으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당사자, 관계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③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② 간사는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협의회 업무 담당이 된다.
제10조(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제10조(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성실이행의무)
제11조(성실이행의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시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구,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2조(의안의 제출)
제12조(의안의 제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노동관련 기관과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노동관련 기관과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안건의 배부)
제13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 그날에 배부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제14조(회의록) 간사는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