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14 시행 2025-11-14 전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안전취약계층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세대원수성별성별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신 청 인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 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 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 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 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 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 타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신 청 인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 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 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 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 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 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 타
지원시설지원시설□전기 □가스 □난방 □소방 □기타( )□전기 □가스 □난방 □소방 □기타( )□전기 □가스 □난방 □소방 □기타( )□전기 □가스 □난방 □소방 □기타( )□전기 □가스 □난방 □소방 □기타( )□전기 □가스 □난방 □소방 □기타( )□전기 □가스 □난방 □소방 □기타( )□전기 □가스 □난방 □소방 □기타( )□전기 □가스 □난방 □소방 □기타( )□전기 □가스 □난방 □소방 □기타( )□전기 □가스 □난방 □소방 □기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양구 ○ ○ ○동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양구 ○ ○ ○동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양구 ○ ○ ○동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양구 ○ ○ ○동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양구 ○ ○ ○동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양구 ○ ○ ○동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양구 ○ ○ ○동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양구 ○ ○ ○동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양구 ○ ○ ○동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양구 ○ ○ ○동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양구 ○ ○ ○동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양구 ○ ○ ○동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양구 ○ ○ ○동장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조회(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조회(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조회(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조회(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조회(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조회(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조회(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조회(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조회(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조회(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조회(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조회(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조회(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안전취약계층 지원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에게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의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안전취약계층의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독거노인7. 그 밖에 구청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에 대한 지원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3. 전기, 가스, 난방,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4. 재난안전 교육 지원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지원 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동장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증진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결정 등)

제7조(지원결정 등)①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원대상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② 동장은 접수한 신청서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시설 개선을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지원)

제9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하여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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