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비 및 응급입원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1.17.>2. "외래치료비"란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신질환자(이하 “정신질환자”라 한다)가 치료중단으로 인해 재발과 재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신의료기관의 외래진료 및 약물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3. "응급입원비"란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위험이 큰 매우 급박한 상황임에도 법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른 입원을 하지 못하여 법 제44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입원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7.11.17.>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계양구 보건소에 등록되어 적절한 재활서비스를 받는 정신질환자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경제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로 정신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외래치료가 필요한 사람2. 응급입원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3.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계획수립)
제4조(지원계획수립) 구청장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월별 지원한도액, 지원기간 및 지원절차, 지급대상인원 등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제5조(지원절차 및 결정)
제5조(지원절차 및 결정)①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월 구청장에게 추천한다.② 지원대상자 추천을 받은 구청장은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장에게 통보한다.③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은 제2항의 선정결과를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한다.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① 외래치료비 지급은 정신의료기관 외래이용 시 한 달간 본인부담금액 중 월별 지원한도액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응급입원비 지급은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정신의료기관 응급입원 시의 비용을 해당 정신질환자에게 연 2회 이내로 지급한다.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구청장은 매월 10일에 외래치료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응급입원비는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무사항)
제8조(의무사항)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정신질환자는 정신의료기관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2. 정신질환자는 월 1회 이상 계양구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정신보건전문요원과 상담하여야 한다.3.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원 또는 퇴원을 할 경우 미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정신보건전문요원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중지)
제9조(지급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한다.1.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제8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2.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였을 경우3. 부양의무자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부양의무를 이행하여 경제력이 회복된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