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1-15 시행 2019-11-1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

사업부서담당자 (연락처)
정책사업명
선정기준사업기간
주요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
 

 <기재항목>
 ①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② 담당자 :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함께 기재
 ③ 정책사업명 : 추진하는 정책사업명을 기재
 ④ 선정기준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해당 기준을 기재
 ⑤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종료 시점 기재
 ⑥ 주요내용 : 사업의 목적 또는 추진배경, 추진계획 및 주요 추진 상황(예산포함) 등 사업 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2019-01담당부서 작성자(부서명 / 담당명) (이름/사무실 연락처)
정 책 명
사업개요○ 추진배경: ○ 추진기간: ○ 총사업비: ○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추진기간: ○ 총사업비: ○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추진기간: ○ 총사업비: ○ 주요내용 -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이력서

 
※ 추진실적은 필요한 경우 별첨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록

① 등록번호② 정책명③ 사업부서④ 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록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19-1, 2019-2)
 ② 정책사업명: 사업명을 적습니다.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적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정책실명제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 목록

① 등록번호② 정책명③ 사업부서④ 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정책실명제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 목록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19-1, 2019-2)
 ② 정책사업명: 사업명을 적습니다.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적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집행·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사업부서”란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구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추진사항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책임관 지정)

제3조(책임관 지정)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제4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구정 현안에 관한 사항2.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4.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제정·개정 및 폐지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준에 의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①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록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 선정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 완료 후 별지 제2호 서식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이력서를 공개하여야 한다.③ 사업내역서 및 사업관리이력서 공개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7조(평가 등)

제7조(평가 등)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