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24, 2018.4.6.)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개정 2008.10.24. 2018.4.6.)② 심의회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교통환경국장, 보건소장, 기획예산실장, 감사실장, 홍보미디어실장으로 한다. <개정 2006.6.26., 2006.8.25., 2008.10.24., 2012.3.2., 2016.2.19., 2018.12.21., 2019.9.27., 2022.11.18.> <단서 신설 2018.4.6.> <단서 삭제 2022.3.11.>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0.5.19, 2002.2.1, 2008.10.24., 2022.11.18.>1. 구청장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개정 2008.10.24, 2018.4.6.)2.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여 원안가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개정 2008.10.24)3. 삭제 <2022.3.11.>4. 구청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개정 2008.10.24)5. 예산안·결의안 그 밖에 구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개정 2008.10.24)6. 심의회에 회부된 공무국외여행심사에 관한 사항7. 다른 조례나 규칙 등에서 심의회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한 사항(신설 2008.10.24)8.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08.10.24)
제4조(의장의 임무)
제4조(의장의 임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개정 2008.10.24) <개정 2022.11.18.>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의장·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10.24)
제5조(출석발언자)
제5조(출석발언자) <제목 개정 2018.4.6.>① 삭제<2018.4.6.>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소관사무 등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10.24)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개정 2008.10.2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상정할 의안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0.24)<개정 2022.11.18.>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개정 2008.10.24)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8.10.24)
제7조(의안제출)
제7조(의안제출)① 의안은 소관업무 실·과장이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획예산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5.19., 2008.10.24., 2012.3.2., 2016.2.19., 2018.4.6.>② 기획예산실장은 제출된 의안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의장·부의장 및 위원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00.5.19., 2008.10.24., 2016.2.19.>③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4)
제8조(제안설명)
제8조(제안설명) 의안을 제출한 실·과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안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4)
제9조(합의)
제9조(합의)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실·과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실·과간에 합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8.10.24)
제10조(대리출석)
제10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국의 주무과장, 실의 주무담당이 대리출석할 수 있다.(개정 2008.10.24, 2018.4.6.)② 대리출석한 주무과장, 주무담당은 관계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개정 2008.10.24)
제11조(보충설명)
제11조(보충설명) 의안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실·과의 주무담당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등)
제12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법무담당이 된다.(개정 2008.10.24)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