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본예산 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②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 등을 제외하고, 자체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한정한다.
제6조(의견제출)
제6조(의견제출) 주민 및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5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1.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2. 시민·사회·직능단체 및 그 밖의 기관에서 추천하는 예산 관련 전문가로서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제7조(의견수렴 등)
제7조(의견수렴 등) ① 구청장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편성 전에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및 교육)
제8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구 예산에 대한 홍보·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제9조(설치 및 기능)
제9조(설치 및 기능) ①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역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가 대행할 수 있다.<신설 2020.5.15.><개정 2020.7.3.>③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수렴하는 활동2.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발굴<신설 2020.5.15.>3. 동별 설명회, 주민총회 등을 통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신설 2020.5.15.>4.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및 구청장에게 주민참여 예산(안) 제출<신설 2020.5.15.> <개정 2022.10.21.>5. 지역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20.5.15.>6.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신설 2020.5.15.>7.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기존 제2호에서 이동<2020.5.15.>][기존 제2항에서 이동<2020.5.15.>]
제10조(구성 등)
제10조(구성 등) ① 동별 지역위원회는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동 주민자치회 위원 2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5.15.>② 위원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동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동장은 위원을 추천할 때는 모집인원, 선정기준,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주민자치회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5.15.,2021.7.2.>② 위원의 임기 시작일은 3월 1일로 한다.<신설 2020.5.15.>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2.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하는 영업소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3.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기존 제2항에서 이동<2020.5.15.>]
제12조(운영 등)
제12조(운영 등)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동 주민참여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개정 2020.5.15.>
제13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회의 및 의결)
제14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과 동장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지역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설치 및 기능)
제15조(설치 및 기능) ① 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지역위원회 의견 포함) 및 우선순위 결정2. 보고회·토론회 등의 개최3. 그 밖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구성 등)
제1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5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은 공개모집 등의 방법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고, 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③ 위원회 위원 중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15퍼센트 이내로 한다.④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추천·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⑤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7조(위원장 등)
제17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편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개정 2020.5.15.>③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8조(운영원칙)
제18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 및 구 지역공동체 형성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3. 정치적·사적인 목적의 이용 배제4. 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9조(회의 및 의결)
제19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편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분과위원회)
제2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③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각 분과별 직제순의 선임부서 주무담당으로 구청장이 지명한다.<개정 2020.5.15.>④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21조(설치 및 기능)
제21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해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요구안에 대한 총괄 심의·조정2. 그 밖에 협의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2조(구성 및 운영 등)
제22조(구성 및 운영 등) ① 협의회는 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예산업무 부서장과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간사는 예산편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개정 2020.5.15.>④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23조(회의 및 의결)
제23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안의 심의·조정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행정·재정 지원)
제24조(행정·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위원회·시민위원회(분과위원회)·협의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 우수 제안을 제출하거나, 주민참여예산 사업 모니터링 등에 참여한 주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2.10.21.>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