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5-08 시행 2026-05-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전문개정 2013.11.22.>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비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구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
비율1% 이내6.5% 이내24.5% 이내35.5% 이내29% 이내3.5% 이상
구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율3% 이내97% 이상8% 이내92%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12. 20.>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3. 별정직공무원: 6급 상당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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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980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3.5, 2011.2.28, 2012.3.2, 2013.1.4, 2013.3.5, 2013.8.2, 2014.3.7, 2014. 8.1, 2015.3.27., 2015.7.31., 2016.2.19., 2017.4.14., 2018.4.27., 2019.7.5.,2021.2.26., 2021.12.17., 2022.3.11., 2023.3.3., 2026.5.8.>1. 집행기관의 정원: 958명 <개정 2010.3.5, 2011.2.28, 2012.3.2, 2013.1.4, 2013.3.5, 2013.8.2, 2014.3.7, 2014.8.1, 2015.3.27., 2015.7.31., 2016.2.19.,2017.4.14.,2018.4.27., 2019.7.5., 2021.2.26., 2021.12.17., 2022.3.11., 2026.5.8.>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2명 <개정 2021.12.17., 2023.3.3.>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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