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소로서 가격·위생·품질·서비스·공공성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등을 따라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3. 종량제 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요금 등의 공공요금 보조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이용활성화 등)
제6조(이용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홈페이지 및 홍보물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자의 협조)
제7조(영업자의 협조)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제9조에 따른 모니터요원이 가격·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인상 자제 및 업소 내 위생·청결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위생·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업소 현황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모니터요원의 운영)
제9조(모니터요원의 운영)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발굴·모니터링 및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 적격여부 및 이행여부 확인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의 물가안정 및 착한가격업소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모니터요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게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