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4>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단체 및 그 밖의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3.1.4>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권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포상권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은 별도 규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인천광역 시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3.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4.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신설 2013.1.4> <개정 2020.9.29.>5. 순직공무원 <신설 2013.1.4>6. 대민업무 수행에 있어 친절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공무원, 기관 및 부서 <신설 2013.1.4>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있는 뚜렷한 자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신설 2013.1.4>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신설 2013.1.4>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를 선발한다.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포상을 받은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줄 수 있다. <신설 2013.1.4>1.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개정 2020.9.29.>2.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3.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산업시찰시 우선 참여기회 부여<개정 2020.9.29.>4.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5. 수상자 사진 및 수상 내용을 공공장소에 게첩6. 그 밖에 수상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3.1.4>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① 각급 기관장 또는 실·과·소·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서도 할 수 있다.② 포상권자가 구 소속 공무원을 포상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추서할 수 있다.
제10조의2(포상의 취소)
제10조의2(포상의 취소)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9.27.]
제11조(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제11조(심의회 구성 및 운영)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적심의를 위하여 심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심의회는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포상권자가 임명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또는 실·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18.>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시기)
제12조(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3조(포상협의)
제13조(포상협의)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자치행정과장과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제14조(이중 포상 금지)
제14조(이중 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