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3-11-17 시행 2023-11-17 제정

별표

[별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위 반 사 항포상금액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하는 경우 나.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다. 오염된 토양을 무단 투기한 경우 라. 공사장의 비산먼지 억제시설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마. 기타 환경 관련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30만원 10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 위반사항별 포상기준

2.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의 포상기준
 ○ 지급률: 배출부과금ㆍ과태료ㆍ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최고 30만원, 최저 5만원

[별지 제1호서식]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신고 일자신고 방법신고인신고인신고내용처리내용처리내용처리내용포상금지급액 (지급일자)비 고 (1심 선고 확인 등)
연번신고 일자신고 방법성명연락처신고내용현지 확인일자조사결과회신일자포상금지급액 (지급일자)비 고 (1심 선고 확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 신고방법은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인터넷, 모사전송, 우편, 직접방문, 기타 등으로 기재
 주) 조사결과 란에는 위반법규, 위반내용 등을 기재

[별지 제2호서식]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지급 결정서

주 소
성 명생년월일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신고요지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위반내용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위반법규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처분내역
포상금 지급기준액
포상내용1. 포상금 원 2. 기 타
포상 결정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1. 포상대상자

2. 포상심사내용

3. 포상결정내용

위와 같이 결정함
20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신고포상금 관리대장

일련 번호접수 일자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지급내역
일련 번호접수 일자성 명주 소연락처지급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구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구민의 환경감시활동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계양구 관할 행정구역에서 발생하는 환경법 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 신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1.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2.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3.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4. 그 밖에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오염행위

제3조(신고대상 등)

제3조(신고대상 등)① 신고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ㆍ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②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FAX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구청장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ㆍ접수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3. 신문ㆍ방송 그밖의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ㆍ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사항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발각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6.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7.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8.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9.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② 신고인이 동일한 경우 연간 포상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③ 동일신고 사안에 대하여 다수인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기준의 중복이 있을 때는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1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한다.

제7조(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제7조(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①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고발대상(벌금형, 징역형)인 경우에는 법원의 1심 선고가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처분 불복으로 인한 소송 진행시에는 소송확정시까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의 통장에 입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금이 곤란한 경우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④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고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및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요청할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인의 보호)

제9조(신고인의 보호)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환경오염행위 신고ㆍ포상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예산의 확보)

제10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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