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별표 1] 
휘 장 모 형 도(제2조제1항 관련)

1. 외 형 : 무궁화형상 입체형
2. 중 앙 : 원형 바탕에 “의회” 자 표기
3. 색 상 : 무궁화 형상 및 “의회”자는 금색, 중앙의 원형 내 바탕색은 백색으로 한다. 다만, 휘장의 도안을 이용할 때에는 바닥색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별표 2]

남동구의회남동구의회남동구의회
140㎝140㎝남동구의회남동구의회남동구의회
남동구의회남동구의회남동구의회
(옥외용) 가로 210㎝, 세로 140㎝ 휘장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2분의 1 무궁화, 원, 글씨(금색) 원형 내(백색) 의회기 바탕(청색)210㎝
2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의 회 기 모 형 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모 형 내 용규 격
도 판1.6cm
무 궁 화 형1.35cm
의 회 글 자가로0.62cm / 세로0.4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배 지 모 형 도(제2조제3항 관련)
가. 모형 및 색채
나. 규격

다. 재료 및 방법
 은으로 하되 “가”의 색채 중 “금색”과 “도판” 테두리는 금으로 도금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 휘장을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와 의회의원이 다는 배지의 규격과 모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2.>

제2조(규격)

제2조(규격)①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휘장의 문양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7. 12.>② 의회기는 휘장을 표지하며 그 모형과 규격, 재료는 별표 2와 같다.③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다는 배지의 모형 및 색채, 규격, 재료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 7. 12., 2024.5.9.>

제3조(휘장의 사용)

제3조(휘장의 사용) 휘장은 위엄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① 의회 휘장도안(이하“휘장도안”이라 한다)은 개인영리 또는 개인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② 누구든지 휘장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미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7. 12.>③ 의원이 명함, 인쇄물 등에 휘장도안을 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위, 전화번호(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거주지의 주소 이외의 사항이나 의원직 이외의 겸직사항을 함께 표기할 수 없다.

제5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제5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부착한다.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 오른쪽에 게양한다.③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6조(배지의 패용 등)

제6조(배지의 패용 등)①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단다. <개정 2019. 7. 12.>② 배지는 의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또는 교부하지 못하며 분실이나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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