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계약원가 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9. 11. 15.)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구 본청나. 의회사무국다. 직속기관라. (삭제 2014. 10. 10.)마. (삭제 2013. 2. 28.)바. 동 주민센터사.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아. 구 출연기관 (다만, 50퍼센트 미만인 출연기관은 제외한다)
제3조(대상사업)
제3조(대상사업) 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일부개정 2013. 8. 21.)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일부개정 2013. 8. 21.)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 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 의 공사 (일부개정 2013. 8. 21.)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 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 의 공사 (일부개정 2013. 8. 21.)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산수리 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일부개정 2013. 8. 21., 2019. 11. 15., 2024.4.18.)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용역 (일부개정 2013. 8. 21.)나. 기술용역 :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용역 (일부개정 2013. 8. 21., 2019. 11. 15.)다. 일반용역 : 학술 및 기술용역 이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용역 (일부개정 2013. 8. 21.)3. 물품의 제조ㆍ구매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4.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 변경이 당해 계약 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제4조(제외사업)
제4조(제외사업)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2.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개정 2019. 11. 15.)3. 국ㆍ시비 보조사업 및 시 재배정사업 등「인천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에게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사업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및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인력을 보유한 부서와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통보 등)
제7조(결과통보 등)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원가분석자문위원회)
제8조(원가분석자문위원회)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남동구 원가분석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① 자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 12. 23., 2019. 11. 15.)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성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