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5-10-16 시행 2025-10-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차 종차 형배 정 대 상내 구 연 한
승 용 (전용)대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대형승용 자동차를 말한다.)○ 구청장 ○ 구의회 의장 ○ 부구청장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물품 내구연한 및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의전용)대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대형승용 자동차를 말한다.)○ 구 본청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물품 내구연한 및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업무용)중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형승용 자동차를 말한다.)○ 구 본청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 운행연한은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물품 내용연수를 준용한다)
승 용 (업무용)소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소형승용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 본청 ○ 의회사무국 ○ 구 소속기관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 운행연한은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물품 내용연수를 준용한다)
승 용 (업무용)다목적형 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유형별 세부 기준에서 정한 자동차를 말 한다)○ 구 본청 ○ 구 소속기관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 운행연한은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물품 내용연수를 준용한다)
승 용 (업무용)경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승용 자동차를 말한다)○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 동 행정복지센터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 운행연한은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물품 내용연수를 준용한다)
승합형대형승합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대형승합 자동차를 말한다)○ 구 본청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물품내구연한 적용
승합형중형승합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형승합 자동차를 말한다)○ 구 본청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 운행연한은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물품 내용연수를 준용한다)
승합형소형승합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소형승합 자동차를 말한다)○ 구 본청 ○ 구 소속기관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 운행연한은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물품 내용연수를 준용한다)
승합형경형승합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승합 자동차를 말한다)○ 구 본청 ○ 구 소속기관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 운행연한은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물품 내용연수를 준용한다)
차 종차 형배 정 대 상내 구 연 한
화물용대형화물차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차량을 말한다)○ 구 본청 ○ 구 소속기관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 운행연한은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물품 내용연수를 준용한다)
화물용중형화물차 (최대 적재량이 1톤초과 5톤미만 이거나, 총중량이 3톤초과 10톤 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구 본청 ○ 구 소속기관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 운행연한은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물품 내용연수를 준용한다)
화물용소형화물차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 로서 총중량이 3톤 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구 본청 ○ 구 소속기관 ○ 동 행정복지센터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 운행연한은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물품 내용연수를 준용한다)
화물용경형화물차 (배기량 800cc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구 본청 ○ 구 소속기관최단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 운행연한은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물품 내용연수를 준용한다)
특수용청소차○ 구 본청 ○ 구 소속기관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물품내구연한 적용
특수용구급차○ 구 본청 ○ 구 소속기관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물품내구연한 적용
특수용진료차○ 구 본청 ○ 구 소속기관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물품내구연한 적용
특수용분뇨차○ 구 본청 ○ 구 소속기관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물품내구연한 적용
특수용급수ㆍ살수차○ 구 본청 ○ 구 소속기관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물품내구연한 적용
특수용농림방재차○ 구 본청 ○ 구 소속기관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물품내구연한 적용
특수용이동수리차○ 구 본청 ○ 구 소속기관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물품내구연한 적용
특수용트럭트렉타○ 구 본청 ○ 구 소속기관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물품내구연한 적용
특수용트레일러○ 구 본청 ○ 구 소속기관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물품내구연한 적용
특수용렉카차○ 구 본청 ○ 구 소속기관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물품내구연한 적용
특수용소방차○ 구 본청 ○ 구 소속기관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물품내구연한 적용
특수용기타 특수차○ 구 본청 ○ 구 소속기관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물품내구연한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 준 정 수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 준 정 수대형승용차중형승용차소형 및 다목적 승용차경승용차친환경승용차(전기차 등)
합계22대3대1대18대
구 본 청19대2대 (구청장· 부구청장 전용)1대 (업무용)16대업무 및 사업 특성에 따라 적정 대수 배정업무 및 사업 특성에 따라 적정 대수 배정
구 의회사무국1대1대 (의장 전용)
보 건 소1대1대
사 업 소1대1대
용 도 별배 정 대 상ㆍ차 형 및 대 수
통 근 용가. 구 본청 : 통근인원ㆍ통근거리ㆍ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나. 소속기관 :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당해 기관의 기능상 필요 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업 무 용○ 행정업무 지원과 원활한 행사 진행 및 인원 수송을 위한 적정한 차형과 대수 배정
사업용 및 기타○ 각종 설비탑재, 지도ㆍ단속공무원 수송, 의정활동 지원 등 특수 업무 분야에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ㆍ차 형 및 대 수
도 로 사 업 용○ 도로의 연장ㆍ도로상태ㆍ교통량 및 유지ㆍ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 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각 종 단 속 용○ 각종 단속ㆍ지도 등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동 행정복지센터 용○ 사업용으로 소형화물차량을 적정대수 배정
기 타 사 업 용○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ㆍ차 형 및 대 수
청 소 용○ 청소차량은 당해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ㆍ처리의 편의 및 차량 운영 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압축식ㆍ자동식 차량 등을 고루 배정
청 소 용○ 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루 배분되지 아니한 기관은 신규 청소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 승인 시 이를 조정하여 배정
기 타 용○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1. 승용자동차 기준정수

2. 승합자동차 기준정수

3. 화물자동차 기준정수

4. 특수자동차 기준정수

[별표 3]

차 종 별차 형 별분류번호
승용차량․ 대형승용차가 1
승용차량․ 중형승용차가 2
승용차량․ 소형승용차가 3
승용차량․ 다목적승용차가 4
승용차량․ 경형승용차가 5
승합용차량․ 대형승합차나 1
승합용차량․ 중형승합차나 2
승합용차량․ 소형승합차나 3
승합용차량․ 경형승합차나 4
화물용차량․ 대형화물차다 1
화물용차량․ 중형화물차다 2
화물용차량․ 소형화물차다 3
화물용차량․ 경형화물차다 4
특수용차량․ 청소차라 1
특수용차량․ 앰블란스라 2
특수용차량․ 분뇨차라 3
특수용차량․ 진료차라 4
특수용차량․ 이동수리차라 5
특수용차량․ 급수ㆍ살수차라 6
특수용차량․ 트럭트렉타라 7
특수용차량․ 트레일러라 8
특수용차량․ 렉카차라 9
특수용차량․ 소방차라 10
특수용차량․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라 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1. 차종별ㆍ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 시】
 ① 남동구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코자 할 경우
 

 ② 남동구에서 소형화물차량을 1번째 구입코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

①차량소속 기관(부서)⑥ 사용기관 (부서)
①차량소속 기관(부서)⑦ 요청정수
② 차종⑦ 요청정수
② 차종⑧ 정수요청구분 (신규 또는 이체)
③ 차형⑧ 정수요청구분 (신규 또는 이체)
③ 차형⑨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
④ 차명( )⑨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
④ 차명( )⑩ 차량 등록 예정 관서명
⑤ 연식⑩ 차량 등록 예정 관서명
⑤ 연식⑪ 사용기간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
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

[별지 제2호서식]

① 차량소속 기관(부서)① 차량소속 기관(부서)② 차종② 차종③ 차형③ 차형④ 차명④ 차명⑤ 연식⑤ 연식⑥ 차대번호⑥ 차대번호⑦ 사용부서⑧ 최종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종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⑨ 등록번호⑩ 비고⑩ 비고
( )( )
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
① 차량소속 기관(부서)② 차종② 차종③ 차형③ 차형④ 차명④ 차명⑤ 연식⑤ 연식⑥ 차대번호⑥ 차대번호⑦ 취득계획구분 (신규/이체)⑦ 취득계획구분 (신규/이체)⑦ 취득계획구분 (신규/이체)⑧ 차량구입비 (신규/이체)⑧ 차량구입비 (신규/이체)⑨ 차량등록예정부서명⑨ 차량등록예정부서명⑩ 비고
( )( )
※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9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붙임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9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붙임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9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붙임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9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붙임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9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붙임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9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붙임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9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붙임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9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붙임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9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붙임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9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붙임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9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붙임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9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붙임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9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붙임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9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붙임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9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붙임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9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붙임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9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붙임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9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붙임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9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

[별지 제3호서식]

① 차량소속 기관(부서)② 차종③ 차형③ 차형④ 차명④ 차명⑤ 연식⑤ 연식⑥ 차대번호⑥ 차대번호⑦ 사용부서⑧ 최종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종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⑨ 등록번호⑩ 비고⑩ 비고
( )( )
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
① 차량소속 기관(부서)② 차종② 차종③ 차형③ 차형④ 차명④ 차명⑤ 연식⑤ 연식⑥차량구입비 (신규/이체)⑥차량구입비 (신규/이체)⑥차량구입비 (신규/이체)⑦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⑦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⑧차량등록 예 정 부 서 명⑧차량등록 예 정 부 서 명⑨ 비고
( )( )
※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붙임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붙임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붙임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붙임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붙임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붙임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붙임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붙임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붙임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붙임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붙임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붙임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붙임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붙임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붙임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붙임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

[별지 제4호서식]

등록할 차량등록할 차량등록말소 할 차량등록말소 할 차량
구 분차량의 표시구 분차량의 표시
① 차량소속기관(부서)⑧ 차량소속기관(부서)
② 차 형⑨ 차 형
③ 차 명( )⑩ 차 명( )
④ 연 식⑪ 연 식
⑤「지방세법」제126조에 의한 비과세 대상차량구분⑫ 기 관 번 호
⑥ 임시차량정수 배정기간⑬ 등 록 번 호
⑦ 비 고⑭ 비 고
※ 처리요령 가. 신규 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 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요령 가. 신규 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 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요령 가. 신규 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 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요령 가. 신규 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 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

[별지 제5호서식]

구 분차 량 의 표 시
① 차 형
② 차 명
③ 연 식
④ 기 관 번 호
⑤ 등 록 번 호
⑥ 현재차량 소속기관
⑦ 변경차량 소속기관
※ 처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210mm×297mm

[별지 제6호서식]

① 정수승인 번호 및 일자⑥ 연 식
② 차량소속 기관(부서)⑦ 사용기관 (부서)
③ 차 종⑧ 차량등록 번 호
④ 차 형⑨ 등록 또는 등록말소일자
⑤ 차 명( )⑩ 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
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

[별지 제7호서식]

일련 번호정수 번호승 인승 인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 도담당자 (인)비 고
일련 번호정수 번호문서번호일 자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 도담당자 (인)비 고
차량소속기관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번호차 종차 명연 식원동기 번 호취득 구분등록번호용 도담당자 (인)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 인 일차 형규 격연 식원동기 번 호취득 구분등 록 일사용부서담당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 승인구분 :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별지 제8호서식]

차량배차신청서차량배차신청서담당자담당담당실과장결 재
차량배차신청서차량배차신청서결 재
사용일시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행 선 지 (및경유지)
용 무
요청차량탑승자 수탑승자 수
사용부서담 당 자담 당 자
기 타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인) 배차담당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인) 배차담당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인) 배차담당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인) 배차담당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인) 배차담당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인) 배차담당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인) 배차담당 귀하
※ 주의사항 - 기타란 : 운전직 이외의 자가 운행시 운전자 성명, 연락처등 기재 - 결 재 ․ 관 내 : 담당 전결 ․ 관 외 : 실․과장 전결※ 주의사항 - 기타란 : 운전직 이외의 자가 운행시 운전자 성명, 연락처등 기재 - 결 재 ․ 관 내 : 담당 전결 ․ 관 외 : 실․과장 전결※ 주의사항 - 기타란 : 운전직 이외의 자가 운행시 운전자 성명, 연락처등 기재 - 결 재 ․ 관 내 : 담당 전결 ․ 관 외 : 실․과장 전결※ 주의사항 - 기타란 : 운전직 이외의 자가 운행시 운전자 성명, 연락처등 기재 - 결 재 ․ 관 내 : 담당 전결 ․ 관 외 : 실․과장 전결※ 주의사항 - 기타란 : 운전직 이외의 자가 운행시 운전자 성명, 연락처등 기재 - 결 재 ․ 관 내 : 담당 전결 ․ 관 외 : 실․과장 전결※ 주의사항 - 기타란 : 운전직 이외의 자가 운행시 운전자 성명, 연락처등 기재 - 결 재 ․ 관 내 : 담당 전결 ․ 관 외 : 실․과장 전결※ 주의사항 - 기타란 : 운전직 이외의 자가 운행시 운전자 성명, 연락처등 기재 - 결 재 ․ 관 내 : 담당 전결 ․ 관 외 : 실․과장 전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차량번호차형및차종
사용부서과 팀운 전 원
배차일시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배차장소
행 선 지 (및경유지)
용 무
유 류운행거리km
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인)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인)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인)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인) 귀하
※ 주의사항 :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폐기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폐기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폐기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폐기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결 재결 재년월일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차 량 번 호전 일 잔 량 (ℓ)급유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
계물 품 출납원년월일사 용 실․과용 무행선지운 행 시 간차 량 번 호전 일 잔 량 (ℓ)급유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별지 제11호서식]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결 재
결 재
차량 번호차량 번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잔량전일잔량ℓ
차량 번호차량 번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ℓ
차량 번호차량 번호운 행 상 황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ℓ
차량 번호차량 번호운 행 상 황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ℓ
운전원운전원운 행 상 황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ℓ
운전원운전원운 행 상 황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ℓ
운전원운전원운 행 상 황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잔 량ℓ
승차자승차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운행 거리 (Km)운행 거리 (Km)운행 거리 (Km)운행확인운행확인
승차자승차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출 발도 착운행 거리 (Km)운행 거리 (Km)운행 거리 (Km)운행확인운행확인
점 검 내 용상태정비ㆍ수리 요청
1) 운행전 점검개소1) 요청사유( 정비, 수리 )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① 상태 ② 원인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① 상태 ② 원인
③ 에어크리나(오일레벨)는① 상태 ② 원인
④ 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① 상태 ② 원인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① 상태 ② 원인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① 상태 ② 원인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① 상태 ② 원인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① 상태 ② 원인
2) 운행중 점검개소2) 정비ㆍ수리내역(부품포함)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① 내역 ② 견적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계기포함)는① 내역 ② 견적가
3) 운행후 점검개소① 내역 ② 견적가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① 내역 ② 견적가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① 내역 ② 견적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① 내역 ② 견적가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① 내역 ② 견적가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① 내역 ② 견적가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 졌는가① 내역 ② 견적가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 졌는가3) 기타 기재사항
⑦ 열쇠보관은
범례 : ∨양호 △요수리 ×요교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전 면>
차 량 운 행 일지 
 

210mm×297mm
<후 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 용어정의
 정비 -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수리 -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차량번호차량번호차 종차 종차 형차 형차 연 식차 연 식
관리운전원관리운전원보험일자보험일자검 사 일검 사 일사용부서사용부서
일자정비업체정비업체계약금액계약금액정비 및 수리 내역정비 및 수리 내역정비 및 수리 내역금 액금 액누 계누 계담당자담당자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차 량 정 비 대 장

210mm×297mm

[별지 제13호서식]

등록번호
정수번호
소속기관명
○ 차량제원○ 차량제원○ 차량제원○ 차량제원○ 차량제원○ 소요예산○ 소요예산○ 소요예산○ 소요예산○ 소요예산
차 종차 종구입사양
차 형차 형대, 중, 소, 경, 다목적대, 중, 소, 경, 다목적구입예산총구입비 원 (수 수 료 : ) (추가사양 : )총구입비 원 (수 수 료 : ) (추가사양 : )
차 명 (제작사)차 명 (제작사)( )( )추가사양내역
승인번호 (문서번호)승인번호 (문서번호)( )( )구입후 추가사양
정수승인일정수승인일○ 기타사항○ 기타사항○ 기타사항○ 기타사항○ 기타사항
등록번호등록번호용 도 (주사용부서)( )( )
최초등록일최초등록일관리전환일자
배기량 (사용연료)배기량 (사용연료)( )( )관리전환 기관및사유
승차인원승차인원처분일자
총중량 (자체중량)총중량 (자체중량)kg ( kg)kg ( kg)처분방법 및 사유
차량상태 및 성능차량상태 및 성능
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
차량 사진(칼라)차량 사진(칼라)차량 사진(칼라)차량 사진(칼라)차량 사진(칼라)차량 사진(칼라)차량 사진(칼라)차량 사진(칼라)차량 사진(칼라)차량 사진(칼라)
정면사진정면사진측면사진측면사진측면사진
(첨부서류) ○ 관용차량 등록증 사본 ○ 구입사양 사본 ○ 자동차보험 가입 영수증 사본 ○ 구입 관련(회계 등)자료 등 사본(첨부서류) ○ 관용차량 등록증 사본 ○ 구입사양 사본 ○ 자동차보험 가입 영수증 사본 ○ 구입 관련(회계 등)자료 등 사본(첨부서류) ○ 관용차량 등록증 사본 ○ 구입사양 사본 ○ 자동차보험 가입 영수증 사본 ○ 구입 관련(회계 등)자료 등 사본
뒷면사진뒷면사진(첨부서류) ○ 관용차량 등록증 사본 ○ 구입사양 사본 ○ 자동차보험 가입 영수증 사본 ○ 구입 관련(회계 등)자료 등 사본(첨부서류) ○ 관용차량 등록증 사본 ○ 구입사양 사본 ○ 자동차보험 가입 영수증 사본 ○ 구입 관련(회계 등)자료 등 사본(첨부서류) ○ 관용차량 등록증 사본 ○ 구입사양 사본 ○ 자동차보험 가입 영수증 사본 ○ 구입 관련(회계 등)자료 등 사본
(첨부서류) ○ 관용차량 등록증 사본 ○ 구입사양 사본 ○ 자동차보험 가입 영수증 사본 ○ 구입 관련(회계 등)자료 등 사본(첨부서류) ○ 관용차량 등록증 사본 ○ 구입사양 사본 ○ 자동차보험 가입 영수증 사본 ○ 구입 관련(회계 등)자료 등 사본(첨부서류) ○ 관용차량 등록증 사본 ○ 구입사양 사본 ○ 자동차보험 가입 영수증 사본 ○ 구입 관련(회계 등)자료 등 사본
(첨부서류) ○ 관용차량 등록증 사본 ○ 구입사양 사본 ○ 자동차보험 가입 영수증 사본 ○ 구입 관련(회계 등)자료 등 사본(첨부서류) ○ 관용차량 등록증 사본 ○ 구입사양 사본 ○ 자동차보험 가입 영수증 사본 ○ 구입 관련(회계 등)자료 등 사본(첨부서류) ○ 관용차량 등록증 사본 ○ 구입사양 사본 ○ 자동차보험 가입 영수증 사본 ○ 구입 관련(회계 등)자료 등 사본
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210mm×297mm

[별지 제14호서식]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호일자배치부서용 도
출장업무명차량운행차량운행승차인원승차인원승차인원비고
출장업무명회수거리년간월간일일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정수배정, 차량교체, 차종ㆍ차형변경, 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부서명 : 
 나. 정 원 : 명(부서장직급: 급)
 다. 주요업무내용
 ○
 ○
 ○
 ○
2. 기동력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포함)
 ※ 작성요령
 ① 기구ㆍ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 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ㆍ정원을 비교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와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해야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ㆍ차형 변경) 사유
 ※ 작성요령
 ①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 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 메타 사진 첨부)
 ③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 차종ㆍ차형 변경 및 새로 교체코자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 기타참고사항
 라. 차량교환사유
 1) 
 2)
 3)
 마. 예산소요판단.
 1) 총 소요예산 : 천원
 2) 차량 구입비 : 천원
 3) 운전원인건비 : 천원(년간 기준)
 4) 차량유지비 : 천원(년간기준)
 바. 기타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
 2) 행 정 구 역: 
 3) 면 적 :
 4) 가 구 : 
 5) 인 구 : 
 사. 차량운행수요
 (년간기준)

 ※ 사업용 차량은 상기기재 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기재

[별지 제15호서식]

○ 소 속:○ 운전자 성명:
○ 직 급:○ 운행차량번호:
○ 운행일자:○ 운 행 목 적:
○ 운 전 자:○ 차 량 번 호:
○ 연 락 처:○ 차종 및 차명:
○ 운전면허번호:○ 보험사(가입여부):
1. 인적 상해○ 운 전 자: 예) 입원(0명), 치료후 귀가(0명), 경상(0명)
1. 인적 상해○ 상대운전자: “
2. 대물 피해○ 소속차량: 예) 000공업사 입고, 경미한 사고로 귀가
2. 대물 피해○ 상대차량: “
현장 사진현장 약도 및 현장설명 그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교통사고 발생 보고
 1. 운전자 내역

 2. 사고발생일시 : 20 . . .( 요일) 00 : 00
 3. 사고발생장소 : 시(도) 구(군) 동(면) 도로(번지) 앞(건너편)
 4. 상대차량 

 5.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
 ○ 6하원칙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술
 6. 사고 처리 내용

 7.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8. 현장 사진 및 현장 그림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30조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를 보고합니다.
 차량 운전자 : (인)
 210mm×297mm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5.2.13.)1. "차량"이란「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단,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일부개정 2025.2.13.)2. "차량정수관리"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3. "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4. "의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5.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5의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5.2.13.)6.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9. “차량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0.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이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본청의 각 부서, 의회사무국 및 구의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 11. 15.)11. “차량정수배정”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차량 대수를 책정 및 배정(교체, 변경 포함)함을 말한다.12.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일찍 발견ㆍ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3.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구가 관리ㆍ운용하는 차량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정수배정요청)

제5조(정수배정요청)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 차종ㆍ차형 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차량의 정수배정)

제6조(차량의 정수배정)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고려하여 차량 관리부서 및 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처리량, 기동성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② 각 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7조(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기존차량을 동일 차종ㆍ차형의 신규차량으로 교체 등록할 경우 교체전 차량의 정수번호를 재부여 할 수 있다.③ 차량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차량정수번호가 소멸하나 같은 차종ㆍ차형의 차량을 목적에 따라 신규 배정할 경우에는 소멸한 차량정수번호를 재사용할 수 있다.

제9조(차종ㆍ차형 변경승인)

제9조(차종ㆍ차형 변경승인)① 제5조에 따라 요청된 차종변경 승인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또는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제5조에 따라 요청된 차형변경 승인은 차량관리부서 및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또는 특수용 차량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0조(차량교체승인)

제10조(차량교체승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 1의 교체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존의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3. 정부 정책상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제11조(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정수의 감축 등)

제12조(정수의 감축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 받은 차량관리 부서 및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차량관리 부서 및 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 또는 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3. 그 밖의 차량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3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의 정수 배정, 차종ㆍ차형변경 또는 차량교체의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4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제14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5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15조(정수대장 정비 등)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정수대장을 정비할 때에는 차량관리시스템으로 정비할 수 있다.

제16조(차량의 등록절차)

제16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ㆍ차형변경 및 차량교체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배정 또는 승인 사실을 통보받은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 등록부서에 보내야 한다.②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장은 차량의 등록 또는 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등록”이라 한다)의 경우에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등록부서는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 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같은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제17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①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 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관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제18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① 제17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유지관리비 등 차량에 필요한 예산을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②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 정비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기타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③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이 보유하는 모든 공용차량은 차량 외부에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전용 및 의전용 차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모든 공무용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6.)

제19조(배차신청)

제19조(배차신청)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공공기관 포함)에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따라 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행정 전산망을 통하여 사용일로부터 1일 이전에 차량 총괄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남동구 소속 공무원 및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남동구 소속 공무원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차를 신청 할 수 있다.③ 공익과 공공성을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공공단체는 사용일자, 목적지, 사용목적, 탑승인원 등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제20조(배차승인)

제20조(배차승인) 차량 총괄부서에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제21조(차량의 정비 등)

제21조(차량의 정비 등) 차량 총괄부서에서는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차량정비 등에 관하여 단가계약을 할 수 있다.

제22조(유류사용 정산)

제22조(유류사용 정산)① 차량배차 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 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 잔고량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3조(기록관리)

제23조(기록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의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며,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을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를 갖춰 두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 및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실정에 맞게 고쳐 사용하거나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1. 차량정수관리 대장 [별지 제7호서식]2. 차량배차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3. 차량배차승인서 [별지 제9호서식]4. 차량유류수불부대장 [별지 제10호서식]5.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11호서식]6.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12호서식]7. 차량관리카드 [별지 제13호서식]8.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4조(차고운영)

제24조(차고운영)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차량관리실, 주차지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량관리실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량관리실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량관리실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지도ㆍ점검 등)

제25조(지도ㆍ점검 등)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1회 이상 구 산하기관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차량 정수관리·운영사항2. 차량 정비 관리 사항3. 공무용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0.16.)4. 기타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5.10.16.)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초 차량 정수 및 운영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2.13.)

제26조(운전자의 의무)

제26조(운전자의 의무)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 한다.②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법」을 지키고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③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27조(금지사항)

제27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 시 다음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1. 근무 중 음주행위2. 운전 중의 흡연ㆍ식음 및 휴대전화 사용 행위3.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4.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5.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6. 차량 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8. 배차시간 외에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제28조(운전자 과실에 대한 책임)

제28조(운전자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 또는 직접운전 운행자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ㆍ정차, 제한속도 위반 또는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원 또는 직접운전 운행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사고보고)

제29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장은 보고 받은 즉시 다음 사항을 차량총괄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1. 사고발생일시2. 사고발생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7.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30조(안전교육 등)

제30조(안전교육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게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차량직접운전)

제31조(차량직접운전)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람은 업무능률 향상과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운전 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지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은 제26조부터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차량점검)

제32조(차량점검)①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할 운행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② 직접운전 운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담당 공무원에게 알려 차량교체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차량 반납 시 알려서 정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차량반납)

제33조(차량반납)① 직접운전 운행자는 배차시간 내에 운행한 차량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운행한 사실을 차량운행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업무지연 등으로 배차시간 내에 운행한 차량을 반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유선 등으로 운행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한 사실을 차량운행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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