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9-06-28 시행 2019-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1,2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갑 지월 909,000원 이하월 818,000원 이하
등급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월 1,312,000원 이하 월 1,306,000원 이하 월 1,300,000원 이하 월 1,295,000원 이하 월 1,289,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월 967,000원 이하 월 961,000원 이하 월 956,000원 이하 월 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 갑지 : 광역시 및 구
[별표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의 진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방범수당 가산금 지급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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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지 급 수 당지 급 액
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 ②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③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180,000원 150,000원 12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4]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 4. 2., 2019. 6. 28.)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3. 4. 2., 2019. 6. 28.)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신설 1993. 4. 2.) (개정 2019. 6. 28.)

제3조(방범수당)

제3조(방범수당) (삭제 2003. 9. 26.)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19. 6. 28.)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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