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2 시행 2025-12-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로컬크리에이터”란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 등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남동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전략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로컬크리에이터의 발굴ㆍ육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2. 로컬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3. 로컬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4. 로컬크리에이터 관련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5.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업체ㆍ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간 협력 사업6.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

제6조(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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