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08 시행 2025-08-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앞 쪽)(앞 쪽)
신청(추천)자신청(추천)자성명아동관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추천)자신청(추천)자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성명관계동거여부동거여부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직업(구체적으로)월수입(평균)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주소주소주소주소
대상아동 1대상아동 1성명성별 [ ] 남 [ ] 여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대상아동 1대상아동 1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1대상아동 1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
대상아동 2대상아동 2성명성별 [ ] 남 [ ] 여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대상아동 2대상아동 2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2대상아동 2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
신청 (추천) 의견신청(추천)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ㆍ통ㆍ반장, 시ㆍ군ㆍ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ㆍ통ㆍ반장, 시ㆍ군ㆍ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ㆍ통ㆍ반장, 시ㆍ군ㆍ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ㆍ통ㆍ반장, 시ㆍ군ㆍ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신청 (추천) 의견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신청 (추천) 의견희망 급식 방법[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아동급식 카드 사용 여부[ ] 사용 [ ] 미사용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시장・군수・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남동구청장직인아동급식 지원 결정 통지서아동급식 지원 결정 통지서아동급식 지원 결정 통지서아동급식 지원 결정 통지서아동급식 지원 결정 통지서아동급식 지원 결정 통지서아동급식 지원 결정 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자(보호자)신청자(보호자)성명성명아동과의 관계아동과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지원결정 대상지원결정 대상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급식제공기관급식제공기관급식제공기관
지원결정 대상지원결정 대상지원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지원결정 대상지원결정 대상급식지원 유형※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지원결정 대상지원결정 대상급식지원 방법[ ]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아동급식 카드사용 여부[ ] 사용 [ ] 미사용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 ・ 심의한 결과 위 아동이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 : 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 ・ 심의한 결과 위 아동이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 : 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 ・ 심의한 결과 위 아동이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 : 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 ・ 심의한 결과 위 아동이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 : 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 ・ 심의한 결과 위 아동이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 : 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 ・ 심의한 결과 위 아동이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 : 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 ・ 심의한 결과 위 아동이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 : 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 ・ 심의한 결과 위 아동이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 : 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 ・ 심의한 결과 위 아동이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 : 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재판정 결정에 대한 통지서는 본 양식을 수정하여 사용

[별지 제3호서식]

남동구청장직인아동급식 지원 부적합 통지서아동급식 지원 부적합 통지서아동급식 지원 부적합 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자(보호자)성명성명아동과의 관계생년월일
부적합 대상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부적합 대상부적합 사유[ ] 선정기준 부적합 ( ) [ ] 식사차려 줄 가족 있음 [ ] 가족 및 본인 거부 [ ] 급식방법 기피 [ ] 기타 ( )[ ] 선정기준 부적합 ( ) [ ] 식사차려 줄 가족 있음 [ ] 가족 및 본인 거부 [ ] 급식방법 기피 [ ] 기타 ( )[ ] 선정기준 부적합 ( ) [ ] 식사차려 줄 가족 있음 [ ] 가족 및 본인 거부 [ ] 급식방법 기피 [ ] 기타 ( )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 ・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아동급식지원이 부적합 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결정일로 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3. 이 후 가정 및 아동의 여건 변화로 급식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원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 : 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 ・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아동급식지원이 부적합 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결정일로 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3. 이 후 가정 및 아동의 여건 변화로 급식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원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 : 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 ・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아동급식지원이 부적합 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결정일로 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3. 이 후 가정 및 아동의 여건 변화로 급식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원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 : 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 ・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아동급식지원이 부적합 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결정일로 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3. 이 후 가정 및 아동의 여건 변화로 급식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원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 : 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 ・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아동급식지원이 부적합 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결정일로 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3. 이 후 가정 및 아동의 여건 변화로 급식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원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 : 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재판정 결정에 대한 통지서는 본 양식을 수정하여 사용

[별지 제4호서식]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0일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아동과의 관계아동과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부적합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적합 결정이 있음을 안 날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부적합 내용 및 통지된 사항부적합 내용 및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 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 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 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 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 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 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 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 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안 내처리기간은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첨부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 재판정 결정에 대한 통지서는 본 양식을 수정하여 사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2.22., 2025.8.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과 18세 이상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22.)2. "결식우려"란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급식지원 대상자는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2.22.)1. 다음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아동 (일부개정 2022.12.22.)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개정 2022.12.22., 일부개정 2025.8.8.)다.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마목에서 이동 2025.8.8.)라.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바목에서 이동 2025.8.8.)마.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사목에서 이동 2025.8.8.)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자목에서 이동 2025.8.8.)사.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남동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차목에서 이동 2025.8.8.)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3. 외국 국적 아동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신설 2022.12.22.)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ㆍ중ㆍ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8.8.)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2.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을 통한 급식지원3. 온라인플랫폼(배달앱 등)을 통한 급식지원4. 도시락 배달을 통한 급식지원5. 부식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②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단체, 업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 제5조에서 이동 2025.8.8.)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제3조제1호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거주지 동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급식지원 신청은 직접방문,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본조 제6조에서 이동 2025.8.8.)

제6조(조사 등)

제6조(조사 등) 동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급식지원 형태, 급식지원 시기, 소득 요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8.8.)

제7조(대상자 선정 및 통지)

제7조(대상자 선정 및 통지)① 구청장은 동 주민센터의 지원대상자 소득 및 가족상황 등 조사결과를 최종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② 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선정시 선정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신청자 및 아동에게 통지하고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2.22., 2025.8.8.)(본조 제8조에서 이동 2025.8.8.)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① 제7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 따라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8.8.)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남동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9. 6. 28.)② 위원회는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에 따른 남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9. 6. 28.)

제10조(위원회 기능)

제10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선정에 관한 사항3.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 급식대책에 관한 사항4.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5.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지원업체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8.)6.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5.8.8.)② 위원회는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기준 이상의 단가를 책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5.8.8.)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과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의 검사 결과 급식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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