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8-04 시행 2022-08-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항 목심 의 기 준심 의 기 준배점
음식점 30개소 이상 집단화∙예정거리에 소재한 음식점은 30개소 이상 집단화를 이루어야 한다. - 30개소 이상 : 6점 - 40개소 이상 : 8점 - 50개소 이상 : 10점∙예정거리에 소재한 음식점은 30개소 이상 집단화를 이루어야 한다. - 30개소 이상 : 6점 - 40개소 이상 : 8점 - 50개소 이상 : 10점10
자치기구 구성 운영∙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가 있어야 한다. - 운영기간 1년 미만 : 6점 - 운영기간 1년 이상 : 8점 - 운영기간 2년 이상 : 10점∙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가 있어야 한다. - 운영기간 1년 미만 : 6점 - 운영기간 1년 이상 : 8점 - 운영기간 2년 이상 : 10점10
상인회 등록 음식점 수∙상인회 등록 음식점 수는 30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 30개소 이상 : 6점 - 40개소 이상 : 8점 - 50개소 이상 : 10점∙상인회 등록 음식점 수는 30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 30개소 이상 : 6점 - 40개소 이상 : 8점 - 50개소 이상 : 10점10
음식문화거리 신청 동의여부∙예정거리의 상인 3분의 2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상인의 70% 이상 동의 : 6점 - 상인의 80% 이상 동의 : 8점 - 상인의 90% 이상 동의 : 10점∙예정거리의 상인 3분의 2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상인의 70% 이상 동의 : 6점 - 상인의 80% 이상 동의 : 8점 - 상인의 90% 이상 동의 : 10점10
사업비 자부담 동의여부∙사업비 자부담에 대한 예정거리 상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상인의 70% 이상 동의 : 6점 - 상인의 80% 이상 동의 : 8점 - 상인의 90% 이상 동의 : 10점∙사업비 자부담에 대한 예정거리 상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상인의 70% 이상 동의 : 6점 - 상인의 80% 이상 동의 : 8점 - 상인의 90% 이상 동의 : 10점10
우수음식점 비율∙예정거리 내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가 있다. - 예정거리 음식점의 3% 이하 : 6점 - 예정거리 음식점의 5% 이상 : 8점 - 예정거리 음식점의 10% 이상 : 10점∙예정거리 내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가 있다. - 예정거리 음식점의 3% 이하 : 6점 - 예정거리 음식점의 5% 이상 : 8점 - 예정거리 음식점의 10% 이상 : 10점10
거리의 역사성∙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역사성 또는 특화된 음식이 있어야 한다.∙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역사성 또는 특화된 음식이 있어야 한다.10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시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건전한 음식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시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건전한 음식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30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가.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1030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나. 시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1030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다.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 방안10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의기준(제10조제3항 관련)
 항목별 기준

비고. -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말한다.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란「식품위생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심의 기준
 ❍ 항목별 득점비율은 60% 이상 이어야 한다.(단, 거리의 역사성 항목 제외)
 ❍ 심사자의 전체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 (상인조직 대표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
신청인 (상인조직 대표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 (상인조직 대표자)단체명
신청사항음식문화거리명음식문화거리명
신청사항위 치(소재지)위 치(소재지)
신청사항예정거리 음식점 수예정거리 음식점 수
신청사항예정거리 상인 수예정거리 상인 수
신청사항신청 동의한 상인 수신청 동의한 상인 수
「남동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남동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남동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남동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남동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남동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남동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상인조직 대표자)신청인(상인조직 대표자)신청인(상인조직 대표자)신청인(상인조직 대표자)신청인(상인조직 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
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
1. 고유번호증(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인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 업소명 포함) 4.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 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1. 고유번호증(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인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 업소명 포함) 4.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 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1. 고유번호증(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인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 업소명 포함) 4.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 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1. 고유번호증(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인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 업소명 포함) 4.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 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1. 고유번호증(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인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 업소명 포함) 4.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 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1. 고유번호증(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인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 업소명 포함) 4.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 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1. 고유번호증(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인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 업소명 포함) 4.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 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

별지 제2호서식

동의미동의
남동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사성명, 생년월일서류 접수일로부터 6개월 문서보존기간 만료시 파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음식문화거리 지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 위의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음식문화거리 지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하여 건전한 음식문화 활성화와 지역 외식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인”이란 남동구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상인단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으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음식문화거리”란 일정 지역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로써, 건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인단체의 책무)

제4조(상인단체의 책무) 상인단체는 음식문화거리 조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남동구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①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2. 사업의 목표 및 추진계획3. 관련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지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음식문화거리 지정)

제6조(음식문화거리 지정)① 구청장은 거리환경 및 시설, 거리의 역사성, 시민의 이용도,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한다.② 구청장은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내용을 구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기준 등)

제7조(지정기준 등)① 음식문화거리는 일정 지역에 소재한 음식점(「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말한다)이 30개 이상 집단화(아파트 상가는 제외한다)를 이루어야하며,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인단체가 구성되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 등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신청 및 취소)

제8조(지정신청 및 취소)① 상인단체 대표자는 제6조에 따른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상인단체 등록 서류2. 해당 예정거리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3. 상인단체의 명부 및 회칙 또는 정관4. 음식점 위치 등이 표시된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5.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② 구청장은 지정된 음식문화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음식문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3. 구청장이 음식문화거리의 지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제9조(사업의 지원)

제9조(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지정된 음식문화거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2.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3. 축제 및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사업4. 종합적인 지원계획에 따른 평가에서 선정된 업소의 종합컨설팅5. 상인 대상 교육사업6.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심의)

제10조(심의)①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남동구 위생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② 제1항의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취소2. 음식문화거리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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