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2-04-18 시행 2022-04-18 제정

별표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제4조 관련)

[별지] 사무인계인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인계인수서
 1. 년 월 일 현재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자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년 월 일
○ 인계자: 전직위 성명 
○ 인수자: 현직위 성명 
○ 입회자: 현직위 성명

[별지 제1호서식] 정ㆍ현원조서

구 분계일 반 직(별정직 포함)일 반 직(별정직 포함)일 반 직(별정직 포함)일 반 직(별정직 포함)일 반 직(별정직 포함)일 반 직(별정직 포함)일 반 직(별정직 포함)비고
구 분계소계4급5급6급7급8급9급비고
정 원
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 ㆍ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호서식] 사무분장

직명성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 무 분 장 
 ※ 현원에 한하여 작성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호서식] 소송계류중인사항

사건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상황비 고
사건명사건개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행상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4호서식] 관인ㆍ공인목록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 또는 개각일자주 용도보관 또는 사용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관인ㆍ공인목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5호서식] 보존문서목록

합계영구준영구10년5년3년1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6호서식] 비밀소유현황

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 고
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7호서식] 서류 및 장부목록

편찬년도서류ㆍ장부명책 수보관 장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8호서식] 행정장비목록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행 정 장 비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9호서식] 차량등록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용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차 량 등 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0호서식] 세출예산현계표

회계별예산액수입액(세입) ①지출액 ②잔 액 ①-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세 출 예 산 현 계 표
 (0000.00.00.기준, 단위: 천원)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1호서식]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은 미추홀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 적용한다.② 사무 또는 업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 등)

제3조(사무의 인계 등)①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제1항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③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입회자는 상급자의 후임자로 한다.

제4조(사무인계서 등의 작성)

제4조(사무인계서 등의 작성)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적용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사무인계서 등의 보관)

제5조(사무인계서 등의 보관)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제6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6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장의 경우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7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7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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