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공포 2025-07-28 시행 2025-07-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항목심사기준예아니오
출장의 필요성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지방의정과의 관련성 (국제교류, 초청 목적출장 제외)정책 연구 및 벤치마킹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인가?
지방의정과의 관련성 (국제교류, 초청 목적출장 제외)2. 방문지의 기관 면담자가 정해진 출장인가?
지방의정과의 관련성 (국제교류, 초청 목적출장 제외)3. 해당 정책을 지역에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출장자의 적합성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출장자의 적합성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출장경비의 적정성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출장경비의 적정성3. 사적인 비용 지출 없이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내용
출장기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출 장 경 비출 장 경 비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금 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명천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 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 무 내 용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연 번소 속직 급성 명업 무 내 용
성 명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항공운임준비금기 타
성 명계일 비식 비숙박비항공운임준비금기 타
계
출장명출장명
출장자 명단출장자 명단의원의원
출장자 명단출장자 명단직원직원
출장자 명단출장자 명단기타기타
출장기간출장기간
방문국가방문국가
공식방문기관 (접촉자)공식방문기관 (접촉자)
여행경비여행경비체재비체재비
여행경비여행경비준비금준비금
여행경비여행경비항공료항공료
여행경비여행경비차량임차료차량임차료
여행경비여행경비통역비통역비
여행경비여행경비물품구입물품구입
여행경비여행경비기타비용기타비용
여행경비여행경비총 계총 계
총 여행경비 (A+B+C +D+E+F+G)총 여행경비 (A+B+C +D+E+F+G)
체재비 (A=a+b+c)체재비 (A=a+b+c)
적용환율
구분(금액)급지호수상한일수인원인원산출금액산출금액실지급액
일비 (a)
일비 (a)
일비 (a)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
식비 (b)
식비 (b)
식비 (b)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
숙박비 (c)
숙박비 (c)
숙박비 (c)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
준비금 (B)준비금 (B)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금액:금액:
항공료 (C)항공료 (C)이용구간:이용구간:이용구간:이용구간:이용구간:금액:금액:
차량임차료 (D)차량임차료 (D)이용일수: 이용차량:이용일수: 이용차량:이용일수: 이용차량:이용일수: 이용차량:이용일수: 이용차량:금액:금액:
통역비 (E)통역비 (E)이용내역:이용내역:이용내역:이용내역:이용내역:금액:금액:
기념품 등 물품구입 (F)기념품 등 물품구입 (F)구입목적: 물 품 명:구입목적: 물 품 명:구입목적: 물 품 명:구입목적: 물 품 명:구입목적: 물 품 명:금액:금액:
기타비용 (G)기타비용 (G)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금액: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2. 출장일정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4. 출장효과
5. 출장 주요정보 요약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Ⅰ. 출장개요
 ㅇ 목적
 ㅇ 기간
 ㅇ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ㅇ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ㅇ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ㅇ 시사점
 ㅇ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Ⅳ. 첨부자료
 ㅇ 공무국외출장계획서
 ㅇ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ㅇ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 수출장경비(천원)출장경비(천원)보고서보고서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 수총액1인당기관 제출일*시스템 등록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 국외출장자가 보고서를 소속 기관에 제출한 날짜(귀국 후 30일 이내)
** 제출받은 보고서를 공무국외출장관리시스템에 등록한 날짜(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①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30일 이상 국외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3. 의회 인사발령에 따라 국외로 파견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7.28.>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제5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장 실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을 의회에서 주관하는 경우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가 아닌 다른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다만, 국ㆍ시비 지원은 제외)3. 각종 시찰·견학·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 기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5.7.28.>③ 미추홀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소속 공무원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9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7.28.>

제7조(서류의 보완 및 반려)

제7조(서류의 보완 및 반려)① 제5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시 미비된 서류가 있는 경우 심사서류를 반려하거나 기일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서류보완을 요구받고서도 기일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소양교육)

제8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하는 출장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9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와 수집자료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출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행정업무정보망의 공무국외출장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가 부과된 자료 및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현지활동)

제10조(현지활동)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방문기관에 사전통보 없이 일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과 관련하여 그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담당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관리대장을 갖춰두어야 한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신설 2025.7.28.>

제13조(징계 의결 요구)

제13조(징계 의결 요구)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신설 202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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